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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은 15,000원,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이다 — 장애인보조기기 기준액 9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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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고시 별표 5를 전부 옮겼다. 분류 아홉 개 96줄이고 최저 15,000원(목발)에서 최고 3,800,000원(전동휠체어)까지 253배다. 팔 의지는 미관형과 기능형이 1.50~2.28배 갈리고, 같은 「보행차」인데 전방 50,000원과 몸통지지 2,000,000원이 40배 벌어진다. 흰지팡이만 내구연한이 0.5년이다.

목발이 15,000원이고 전동휠체어가 3,800,000원이다. 253배 차이다.

둘 다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액이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시행 2026-03-25)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에 96줄이 적혀 있다. 전부 옮겼다.

분류 아홉 개

분류줄기준액
가. 팔 의지15150,000 ~ 1,640,000원
나. 다리 의지12280,000 ~ 2,960,000원
다. 팔 보조기560,000 ~ 290,000원
라. 척추 보조기770,000 ~ 460,000원
마. 골반 보조기1150,000원
바. 다리 보조기1390,000 ~ 1,020,000원
사. 교정용 신발류2250,000원
아. 그 밖의 보조기기2915,000 ~ 3,800,000원
자. 소모품12190,000 ~ 664,000원

폭이 제일 넓은 칸이 「그 밖의」다. 목발·지팡이부터 전동휠체어까지 한 칸에 들어 있다.

팔 의지는 미관형이냐 기능형이냐로 갈린다

같은 부위인데 두 줄이다. 움직이느냐 아니냐가 값을 정한다.

부위미관형기능형배수
어깨가슴 의지930,000원1,530,000원1.65배
어깨관절 의지1,020,000원1,530,000원1.50배
위팔 의지740,000원1,490,000원2.01배
팔꿈치관절 의지720,000원1,640,000원2.28배
아래팔 의지650,000원980,000원1.51배
손목관절 의지520,000원830,000원1.60배
손 의지330,000원610,000원1.85배

벌어지는 폭이 부위마다 다르다. 팔꿈치관절이 2.28배로 제일 크고 어깨관절이 1.50배로 제일 작다. 미관형만 보면 어깨 쪽이 비싼데, 기능형으로 가면 팔꿈치가 어깨를 넘어선다.

움직이는 기기

기기구분내구연한기준액
목발2년15,000원
지팡이2년20,000원
흰지팡이0.5년30,000원
보행차가) 전방3년50,000원
보행차나) 후방3년300,000원
보행차다) 몸통지지3년2,000,000원
수동휠체어일반형5년480,000원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5년800,000원
수동휠체어활동형5년1,000,000원
수동휠체어유모차형5년1,500,000원
의료용 스쿠터6년1,920,000원
전동휠체어가군6년2,360,000원
전동휠체어나군·다군6년3,800,000원
이동식전동리프트5년2,500,000원

🔴 같은 「보행차」인데 50,000원과 2,000,000원이 같이 있다. 전방·후방·몸통지지가 각각 다른 줄이고 40배 벌어진다. 이름만 보고 찾으면 엉뚱한 값을 본다.

흰지팡이만 내구연한이 0.5년이다. 96줄 중 유일하다. 반년마다 새로 받는다는 뜻이다.

내구연한은 3년이 절반이다

내구연한줄
3년47
4년10
5년10
2년7
6년4
1년5
1.5년1
0.5년1
표기 없음(소모품 등)11

합이 96줄이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만 나이로 갈린다 — 19세 이상은 2년, 18세 이하는 1년이다. 위 표에서는 각각 2년·1년 칸에 넣었다. 값은 둘 다 250,000원이다. 자라는 만큼 자주 바꾸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준액이 받는 돈은 아니다

이 표의 숫자는 기준액이다. 실제로 받는 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정한다.

「각 목」이 셋이다.

무엇
가기준액 — 유형·구분별로 고시한 금액(위 표)
나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기기는 제품별로 고시한 금액
다가입자가 실제로 산 금액

🔑 셋 중 제일 낮은 값의 90%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어긋난다.

  • 기기값이 기준액보다 비싸면 기준액의 90%만 나오고 넘는 만큼은 전부 본인 부담이다
  • 🔑 기기값이 기준액보다 싸면 기준액이 아니라 「산 값」의 90%가 나온다. 기준액 131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샀다면 90만원이지 117만 9천원이 아니다

그리고 예외가 하나 붙어 있다 —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차상위 대상자)이 산 기기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보청기 쪽에서 그 구조를 따로 적어뒀다. 기준액 131만 원이 기기 91만·초기 적합관리 20만·후기 20만으로 쪼개져 있고, 순서를 틀리면 못 받는다는 것까지 그 글에 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전문을 받아 별표 5를 통째로 파싱했다. 금액이 적힌 줄이 97개인데 그중 하나는 표가 아니라 본문 문장이라 빼고 96줄이 남았다. 분류·유형·구분·내구연한이 모두 같은 중복 줄은 0건이다. 무작위 10줄을 원문과 다시 대조해 어긋난 것은 0건이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별표 7 본문은 법령 조문에 안 실린다 — 제목만 있고 내용이 첨부파일로만 붙어 있어서, 그 PDF(11쪽)를 따로 받아 읽었다.

🔴 표를 세 번 잘못 읽었다가 고쳤다. 적어둔다.

  • 「18) 보행차」 아래 가)·나)·다)를 뭉갰었다. 50,000원과 2,000,000원이 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알아챘다
  • 「관절형」이 두 줄인데 값이 달랐다. 괄호 안이 구분이었다 — (플라스틱) 310,000원 · (금속형) 330,000원. 괄호 줄을 버리면 둘이 같아 보인다
  • 「사. 교정용 신발류」에 앞 분류의 유형이 새어 들어왔다. 이 칸의 유형에는 번호가 안 붙어 있다

같은 값이 두 번 나오면 파서를 의심한다. 세 번 다 그렇게 찾았다.

못 한 것. 급여 대상자 기준(고시 별표 2)과 장애인 등록 요건은 따로 있고 이 글이 다루지 않았다.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기기가 어느 것인지도 안 봤다 — 그 기기는 위 「나」가 걸려서 기준액과 다른 값이 상한이 된다.

제품별 값도 여기 없다. 이 표는 품목의 상한이고,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이 얼마인지는 다른 자리다. 보청기는 급여제품 206개가 제품명·가격까지 고시에 실려 있어서 따로 적었다.

전동휠체어 가군·나군·다군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도 이 별표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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