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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난청

보청기 지원금 받는 법 — 순서를 틀리면 못 받는다

알쓸

보청기 지원은 순서를 틀리면 못 받고 되돌릴 수도 없다. 기준액이 한쪽 131만 원(기기 91만·초기 적합관리 20만·후기 20만)이고 가입자는 10%를 낸다. 검색에 흔한 20%는 옛 기준이다 — 공단 부담이 80%에서 90%로 올랐다. 만 19세 미만 양쪽이면 최대 262만 원이다.

보청기는 비싸다. 그래서 지원 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를 건너뛰면 돈을 다 내고도 못 받는다.

먼저 사고 나서 신청하는 게 안 된다. 이것만 알아도 실수를 하나 막는다.

보청기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두 가지 붙어 있는 셈이다.

  •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값의 상당 부분을 대준다

즉 지원은 장애 등록을 해야 나온다. 다만 등록이 구입보다 반드시 먼저여야 하는 건 아니다. 등록 전이라도 전문의가 처방전을 써줬다면,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산 보청기까지는 등록을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다. 뒤집히지 않는 건 등록 순서가 아니라 처방전과 구입의 순서다. 처방전 없이 먼저 사면 그건 안 된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순서

장애 등록, 처방전, 등록된 매장에서 구입, 검수확인, 청구 순이다. 하나라도 순서를 바꾸면 못 받는다.

1. 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단서를 받는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한다.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진단서를 써준다.

검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번 해서 결과가 일정한지 본다.

2. 장애 등록을 한다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내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3. 보청기 처방전을 받는다

등록이 끝나면 다시 병원에 가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는다. 이게 있어야 다음으로 간다.

여기서 순서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급한 마음에 먼저 사두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으면, 그건 안 된다.

4. 등록된 곳에서 산다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된다.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사야 한다.

가기 전에 그 매장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걸 놓치면 지원이 통째로 날아간다.

5.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는다

산 다음에 바로 끝이 아니다. 일정 기간 쓰고 나서 처방해준 병원에 다시 가서 검수확인을 받는다. 제대로 맞춰졌는지 보는 절차다.

이걸 안 받으면 지급이 안 된다. 사고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6. 청구하고 받는다

서류가 갖춰지면 청구해서 받는다.

보청기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고시 별표 5에 보청기 기준액이 한쪽 131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게 아니다.

기기값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여기서 10%를 낸다.

검색하면 20%라고 적힌 글이 꽤 나오는데 그건 옛날 기준이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공단 부담이 80%에서 90%로 올라갔다. 같이 바뀐 것도 있어서, 차상위 경감대상과 의료급여 2종은 예전엔 시군구가 15%를 보태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각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이 나온다. 살 때 잡히는 건 기기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을 합한 111만 원까지다.

근데 이건 상한이지 정해진 값이 아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보조기기 보험급여 안내를 보면, 공단은 기준액, 제품별로 고시된 가격, 내가 실제로 낸 값 이 셋 중에 제일 낮은 걸 잡아서 거기다 90%를 매긴다. 111만 원 넘는 걸 샀으면 99만 9천 원이 나오고 내 몫은 11만 1천 원인데, 급여 등록된 보청기 중에는 111만 원 아래인 게 오히려 더 많다. 그런 걸 샀으면 그 값의 90%만 나온다.

그리고 이 돈도 사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다. 한 달 쓰고 검수확인을 받아야 그때 초기 적합관리 몫이랑 같이 나온다.

남은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은 성격이 다르다. 산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마다 한 번씩 청능사한테 관리를 받으면, 그 값을 공단이 대준다.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고시 별표 4에 연 5만 원, 최대 네 번까지로 되어 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센터가 위임을 받아 공단에 청구하고 센터 계좌로 들어간다. 나는 그만큼 싸게 관리를 받는 거지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31만 원은 기준액이고, 실제로 내 손에 돌아오는 건 살 때 나오는 몫까지다.

만 19세 미만은 양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262만 원까지 간다. 어른은 원칙적으로 한쪽이다.

아이가 양쪽을 받으려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고시 별표 2에 적힌 조건이 붙는다.

  • 양쪽 청력이 모두 80dB 미만
  • 양쪽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쪽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앞의 두 개를 보면 방향이 좀 이상하다. 청력이 80dB보다 더 나쁘면 안 되고,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50%보다 더 떨어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쪽이 양쪽 지원에서 빠진다.

보청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위에만 주겠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 이상은 보청기로 안 되니까 인공와우 쪽으로 가라는 뜻이겠거니 싶기도 하고.

우리 애는 여기 안 걸려서 상관은 없었다. 근데 솔직히 이 대목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더 안 들리는 아이가 지원을 덜 받는 그림이 되는 건데, 그 아이한테 양쪽 귀가 덜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인공와우로 가라는 거면 그쪽 지원이 그만큼 두터운지도 따로 봐야 하는 거고.

내가 제도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을 거다. 다만 표를 처음 보고 든 생각은 그랬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아예 없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안에서 전액이 나온다. 1종이냐 2종이냐로 갈리지 않는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기준액의 100%를 받는다. 기준액을 넘는 금액만 본인이 내는 건 똑같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갔다

아이 양쪽으로 받은 경우다.

```
결제 약 260만 원 (먼저 전액 결제)
지원 약 200만 원
자부담 약 60만 원
```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한 번에 260만 원이 나가니까 그 시점에 돈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이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금액이랑 조건은 계속 개정된다. 위 숫자는 글 쓴 시점 기준이니까, 신청하기 전에 공단(1577-1000)이나 매장에서 지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5년 주기 — 언제 받느냐가 횟수를 바꾼다

지원은 5년에 한 번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보면, 훼손이나 마모, 아이의 성장이나 신체 변형 때문에 계속 쓰기 부적절하다고 진료 담당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전을 새로 써주면 5년이 안 됐어도 급여가 된다. 아이는 귀도 자라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대신 잃어버린 경우는 조문에 없다. 고장이나 성장 때문이라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처방해준 병원에 먼저 물어보는 게 낫다.

그런데 아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양쪽 지원은 만 19세 미만까지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기준이 되는 날은 처방전 발행일이고, 나이는 만 나이다. 세는나이로 세면 한 살씩 어긋난다.

그러니까 처방전 받는 날 만 18세면 되고, 만 19세 생일이 지났으면 안 된다. 세는나이로 스무 살이어도 그날 만 18세면 아직 된다는 뜻이다.

이 둘을 곱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
만 8세에 처방받으면 → 만 13세 → 만 18세. 세 번 들어간다
만 9세에 처방받으면 → 만 14세 → 만 19세. 마지막 한 번을 못 받는다
```

한 살 차이로 한 번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생일이 몇 월이냐에 따라 또 움직인다.

하나 더. 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넓어진 건 2021년 7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1호가 그날 나와서 그날 바로 시행됐다. 지금 기준은 공단 보청기 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다.

근데 고시 부칙에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있고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없다. 처방전 발행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고 쓴 글이 많던데 그건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다. 딱 그 무렵에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에 물어보는 게 낫다.

그전 자료에는 15세로 적혀 있어서 검색하면 두 숫자가 같이 나온다. 공단 홈페이지에도 옛날 페이지가 하나 남아 있어서 거기는 아직 15세다. 옛날 글을 보고 계산하면 어긋난다.

그리고 이걸 놓치기 쉽다

실제로 겪은 일이다.

맞추려던 해에 센터에서 "곧 보장구 목록이 바뀐다"는 말을 계속 했다. 새 제품이 급여에 들어오면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기다리다가 한 해를 넘겼다.

그때는 그냥 한 해 미룬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계산해보고 알았는데, 이게 다음 주기를 통째로 미는 문제였다. 마지막 한 번이 만 19세 안에 들어오느냐가 여기서 갈린다.

그래서 "곧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 기다리기 전에 만 나이로 주기부터 세어보는 게 낫다. 지금 처방받으면 다음이 언제고, 그때 아이가 만 몇 살인지. 새 모델과 지원 한 번 중에 뭐가 큰지는 그 계산을 해봐야 안다.

기다리는 데는 시한이 하나 더 있다. 처방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산 것만 급여가 된다. 처방부터 받아두고 제품을 기다리면 그 6개월이 먼저 지나가서, 처방전을 다시 받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

세는나이로 세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한 번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보청기는 몇 년 쓰나

지원 주기가 5년인 데는 이유가 있다. 보청기 수명이 대체로 그쯤이다.

센터에서는 5~6년 쓰는 걸로 이야기한다. 사실 더 일찍 바꾸면 좋지만 비싸니까 5년 정도를 쓰게 되고, 지원 주기도 거기 맞춰져 있다.

그런데 6년쯤 넘어가면 부품 생산이 끊긴다. 고장 나도 고칠 수가 없어진다.

이건 딱히 보청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웬만한 전자기기가 다 그렇다. 다만 매일 귀에 꽂고 사는 물건이고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물건이라 좀 아쉽긴 하다. 안경테는 십 년도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5년째가 되면 슬슬 다음을 준비하게 된다. 그 시점에 주기 계산을 같이 해두는 게 좋다.

보청기 지원에서 자주 틀리는 것

대부분 순서 문제다. 먼저 사버리거나, 등록 안 된 데서 사거나, 검수확인을 빼먹는다.

  • 처방전 받기 전에 사면 안 된다
  • 등록 안 된 매장에서 사면 안 된다
  • 사고 나서 검수확인을 안 받으면 안 된다
  • 5년 안에 다시 받으려 하면 안 된다

넷 다 "나중에 알았다"가 통하지 않는다. 순서 문제라서 되돌릴 수가 없다.

지원금만 보고 매장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지원금이 매장 선택의 기준이 되면 곤란하다. 지원은 한 번이고 조정은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청능사가 있는지
  • 사후 조정을 얼마 동안 몇 번까지 해주는지
  • 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싸게 사고 조정을 못 받는 것보다, 계속 봐주는 곳에서 사는 게 결국 낫다. 안 쓰게 되면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소용이 없다.

이 글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순서를 지키라는 것.

장애 등록, 처방전, 등록된 매장에서 구입, 검수확인, 청구. 이 순서에서 하나라도 건너뛰면 못 받는다. 그리고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미 산 걸 무를 수가 없으니까.

5년에 한 번뿐이라 더 그렇다. 한 번 어긋나면 다음이 5년 뒤다.

첫 단추인 장애 등록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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