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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난청

평균 60인데 등록이 안 됐다 — 청각장애 판정 기준을 읽어봤다

알쓸

한 귀 55, 다른 귀 65. 평균은 60인데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된다. 고시를 열어보니 양쪽을 평균한다는 개념이 제도에 없었다.

한 귀 55데시벨, 다른 귀 65데시벨. 이 숫자로는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된다.

평균을 내면 60이고 기준표에도 6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안 된다. 표만 봐서는 왜 안 되는지가 안 보여서 고시를 직접 열어봤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두 개의 선이 있다. 두 귀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각각 60데시벨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이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제2025-228호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고시의 제2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에 표가 하나 있고, 거기 여섯 줄이 적혀 있다.

장애 정도장애 상태
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
심한 장애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한 귀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여섯 줄이지만 경계는 둘이다. 90은 80 안에 들어가고 70은 60 안에 들어간다. 실제로 갈리는 건 80과 60, 그리고 별개 사유인 명료도 50퍼센트와 「한 귀 80 + 다른 귀 40」이다.

왜 평균 60인데 안 되나

「각각」이라고 적혀 있어서다.

양쪽을 평균한다는 개념이 이 제도에 없다. 귀마다 따로 보고, 두 귀가 모두 60을 넘어야 한다. 55는 60이 안 되니 그 줄에서 떨어진다. 그다음 줄은 한 귀가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65는 80이 안 된다. 두 줄 다 걸리지 않는다.

같은 평균 60인 경우를 셋 놓고 보면 이렇게 갈린다.

좌 / 우두 귀 평균결과
60 / 6060등록
40 / 8060등록
55 / 6560해당 없음

가운데가 몰려 있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된다. 상식과 반대라서 표만 보고는 예측이 안 된다.

한쪽이 더 나빠지면 언제부터 되나

나쁜 쪽이 80이 되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귀가 55일 때 나쁜 귀를 올려보면 이렇게 된다.

좌 / 우두 귀 평균결과
55 / 6560.0해당 없음
55 / 7062.5해당 없음
55 / 7565.0해당 없음
55 / 8067.5등록

65에서 80까지 15데시벨을 더 잃는 동안 판정은 바뀌지 않다가, 80을 찍는 순간 열린다. 절벽이 하나 있고 그 앞은 평지다.

두 귀 평균이 60을 넘는데도 해당하지 않는 조합을 5데시벨 단위로 세어보면 열여섯 가지가 나온다. 그중에는 20 / 100도 있다. 한쪽 귀가 사실상 안 들려도 반대쪽이 20이면 등록되지 않는다. 한쪽만 나쁜 경우는 좋은 쪽이 40 이상이어야 「한 귀 80 + 다른 귀 40」에 걸리는데, 좋은 쪽이 정상에 가까우면 그 조건을 못 채운다.

그 데시벨은 무슨 데시벨인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500·1000·2000·4000헤르츠에서 재서 6분법으로 평균낸 값이다. 고시 원문은 계산식을 「(a+2b+2c+d/6)」로 적어두었는데, 6분법이라는 이름 그대로 뜻은 (a+2b+2c+d)를 6으로 나누는 것이다. a가 500, b가 1000, c가 2000, d가 4000헤르츠다.

여기에 조건이 둘 더 붙는다. 둘 다 신청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한다.

소수점은 버린다. 반올림이 아니다. 59.8데시벨은 59가 되어 60 기준에 미달한다.

3회 중 가장 좋은 결과로 판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하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쓴다. 여기서 좋다는 건 잘 들렸다는 뜻이니 데시벨 숫자가 가장 작은 회차다. 컨디션이 나빴던 날의 결과로는 판정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들은 숫자가 그 숫자인가

아닐 수 있다.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시가 판정 수치로 정한 건 위의 6분법 평균 하나뿐이다. 병원에서 듣는 숫자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역치일 수도,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역치일 수도, 특정 주파수 하나의 값일 수도 있다.

고시에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런데 ABR 역치를 6분법 값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고시에 없다. 전문을 통독해도 나오지 않는다. 6분법과 네 주파수 규정은 순음검사 조항에만 붙어 있고, ABR 조항에는 대응하는 계산 규정이 없다. 그래서 「ABR이 65니까 60 이상이라 되겠지」라는 계산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 조항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다. 아이가 유희청력검사에 응할 수 있으면 판정 수치는 다시 순음역치가 된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물어볼 것이 하나 생긴다. 이게 무슨 검사의 무슨 값인가.

같은 고시 안에 데시벨이 네 군데 있다

검색하면 청각장애 기준이 여러 개인 것처럼 나오는데, 한 문서 안의 서로 다른 장을 긁어온 것이다.

어디무엇을 정하나
제2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등록 기준. 위의 여섯 줄
제3장 중복장애 판정기준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을 때 합산해 상향하는 기준(70·60)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청각 중에는 평형기능장애만 대상. 청력은 없다
제5장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기준두 귀 각각 90데시벨. 연금용이지 등록용이 아니다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르는 건 제2장뿐이다.

등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나

그렇지 않다. 등록증을 요건으로 쓰지 않는 제도가 따로 있고, 그중 하나는 등록이 안 된 아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건소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근거는 모자보건법이고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다.

「등급을 받지 못하는」이 결격이 아니라 요건이다. 만 12세 미만이고 지원기간 내 1회,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졌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한다. 다만 검사 형식이 정해져 있다 — 대학병원급에서 ABR을 포함해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만 4세 이상이면 ABR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로 대체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바우처다. 9세 미만이면 등록증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널리 도는 「만 6세 미만」은 옛 기준이고 2025년 1월부터 9세로 올라갔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를 보는데,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한다. 읍·면·동에서 신청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기는 데시벨 기준이 아예 없다. 시행령 별표의 청각장애 선정 기준은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다. 복지부 고시의 데시벨 표와 다른 잣대이고, 장애인증명서는 참고자료일 뿐 요건이 아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교육부 치료지원과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는 같은 분야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언어치료를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분야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지원금 자체는 따로 정리해뒀다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주의여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개인별지원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제17조가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사업안내는 보호자 신청을 기본값으로 두고, 공무원 직권 신청은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같은 예외로만 열어놓았다. 부모가 존재를 모르면 계획은 세워지지 않는다.

연락할 기관도 이제 막 생기는 중이다.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두는 의무는 2025년 12월 21일에 시행됐다. 2026년 8월 현재 개소가 확인되는 곳은 울산·대전·경남·충북·서울·부산 여섯 곳이다. 시·군·구 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인 데다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사업안내에 한 곳도 올라 있지 않다.

창구도 흩어져 있다.

무엇어디
등록 신청읍·면·동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보청기 지원보건소
발달재활서비스읍·면·동
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처가 넷이다. 한 창구에서 나머지를 알려줄 근거가 없다. 담당자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나

기준이 엄격한 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선인지 알기 어려운 게 문제다.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 소수점을 버린다는 것, 3회 중 가장 좋은 걸 쓴다는 것, 병원에서 들은 숫자가 판정에 쓰는 숫자와 다를 수 있다는 것. 넷 다 고시에 적혀 있는데 넷 다 기준표에는 안 보인다.

그리고 안 되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찾아보고 알았다.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라고 요건에 적어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알려면 다른 부처의 다른 지침을 열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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