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월급이 달라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이다 — 상한과 하한이 2,052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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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쓰이는 구간은 월급 3,302,400원에서 3,405,000원까지 102,600원 폭뿐이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위는 전부 상한이다.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조문에서 꺼냈다.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이다. 차이가 2,052원이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60%가 실제로 쓰이는 구간이 아주 좁다. 월급 3,302,400원 아래는 전부 하한이고 3,405,000원 위는 전부 상한이다. 그 사이 102,600원 폭에서만 계산값이 그대로 나온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120일에서 270일이다.
| 계산 | 하루 | |
|---|---|---|
|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월급별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기준)
| 이직 전 월급 | 평균임금 일액 | 60% | 실제 일액 |
|---|---|---|---|
| 2,156,880원 | 71,896원 | 43,138원 | 66,048원 (하한) |
| 2,500,000원 | 83,333원 | 50,000원 | 66,048원 (하한) |
| 3,00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 |
| 3,500,000원 | 116,667원 | 70,000원 | 68,100원 (상한) |
| 4,000,000원 | 133,333원 | 80,000원 | 68,100원 (상한) |
| 5,000,000원 | 166,667원 | 100,000원 | 68,100원 (상한) |
| 6,000,000원 | 200,000원 | 120,000원 | 68,100원 (상한) |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대로 받으면 얼마인가
| 일액 | 일수 | 합계 | |
|---|---|---|---|
| 상한 × 270일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상한 × 120일 | 68,100원 | 120일 | 8,172,000원 |
| 하한 × 270일 |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 |
| 하한 × 120일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
왜 월급이 달라도 같은가
계산식은 조문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이다.
그런데 기초일액에 상한이 걸려 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이다.
그리고 아래로도 막혀 있다. 법 제46조제2항이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이니,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의 80%인 66,048원이 바닥이다.
위는 113,500 × 60% = 68,100원. 아래는 66,048원. 두 선 사이가 2,052원밖에 안 된다.
| 이직 전 월급 | 나오는 일액 |
|---|---|
| 3,302,400원 아래 | 하한 66,048원 |
| 3,302,400 ~ 3,405,000원 | 계산값 그대로 (66,048 ~ 68,100원) |
| 3,405,000원 위 | 상한 68,100원 |
첫 7일은 안 나온다
법 제49조제1항이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로,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한다.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이다.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진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늘어나되 4년을 넘지 못한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
소정급여일수 표의 비고다.
나이가 50세 미만이어도 아래 줄을 쓴다는 뜻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아니라 270일이 된다.
자영업자는 표가 다르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별표 2를 쓴다.
| 피보험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년 미만 칸이 아예 없고, 최대도 210일로 근로자(270일)보다 짧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도 혼자 2%를 낸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계산식·상한·대기기간·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2026년 8월 20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소정급여일수는 같은 법 별표 1·2에서 그대로 옮겼다.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원문이다. 일액과 합계는 내가 계산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못 한 것. 🔴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했다. 조문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하고 그 방법은 부령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다. 단시간 근로였다면 하한이 이보다 낮아진다.
받을 수 있는지 자체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자발적 이직인지,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같은 요건이 따로 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했다. 상여금·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쪽이라 여기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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