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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사비용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84,022원 나간다 — 요율을 조문에서 꺼냈다

알쓸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고용보험 0.9로 근로자 부담 합계 9.4674%다. 요율을 다섯 법령 원문에서 옮기고 월급별 금액을 계산했다.

근로자 부담 합계가 9.4674%다.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다.

사업주도 같은 9.4674%를 낸다. 거기에 산재보험이 사업주 쪽에만 더 붙는다.

요율은 전부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다. 「1만분의 719」 같은 꼴이라 바로 안 읽히는데, 퍼센트로 바꿔서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보험조문에 적힌 요율근로자사업주합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씩4.5%4.5%9%
건강보험1만분의 719 · 노사 각 100분의 503.595%3.595%7.19%
장기요양100만분의 9,4480.4724%0.4724%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1천분의 18 · 근로자는 그 2분의 10.9%0.9%1.8%
합계산재보험 제외9.4674%9.4674%18.9348%

월급별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0,000원90,00071,9009,44818,000189,348원
2,500,000원112,50089,87511,81022,500236,685원
3,000,000원135,000107,85014,17227,000284,022원
3,500,000원157,500125,82516,53431,500331,359원
4,000,000원180,000143,80018,89636,000378,696원
5,000,000원225,000179,75023,62045,000473,370원
6,000,000원270,000215,70028,34454,000568,044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만 낸다

상시근로자요율
150명 미만1만분의 25 = 0.25%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1만분의 45 =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1만분의 65 = 0.65%
1천명 이상 · 국가·지자체1만분의 85 = 0.85%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국민연금 — 법 제88조제3항이다.

본인 4.5% + 사용자 4.5% = 9%다. 흔히 「9%」라고 하는데 조문은 한쪽씩 6.5‰로 적는다.

건강보험 — 시행령 제44조제1항이 요율을, 법 제76조제1항이 부담 비율을 정한다.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다.

조문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어뒀는데, 계산해보면 소득의 0.9448%와 같은 값이 나온다. 위 표는 그렇게 환산한 것이다.

고용보험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와 법 제13조제2항이다.

사업주만 내는 칸이 둘 있다

하나는 위 표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올라가고 근로자는 안 낸다.

다른 하나가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요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서 이 표에 넣지 않았다. 사무직과 건설업이 자릿수가 다르다.

자영업자는 다르다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요율이 따로 있다.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다.

요율
실업급여1천분의 20 =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만분의 25 = 0.25%

근로자(1.8%를 노사가 반씩)와 달리 혼자 2%를 전부 낸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요율과 부담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섯 법령의 XML 원문을 받아 조문 그대로 옮겼다.

법령시행일
국민연금법202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2월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6년 5월 1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년 12월 23일

퍼센트 환산과 월급별 금액은 내가 계산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못 한 것. 🔴 산재보험 요율은 못 넣었다. 업종별 고시라 법령정보에 없다. 「없다」가 아니라 「이 창구로 확인 못 했다」다.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위 표대로 안 나온다.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감면·경감도 있다. 장기요양은 장애인 등에게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고, 다른 보험에도 각각 감면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건 월급에서 떼는 몫만이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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