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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병원

올해 나는 무슨 검진을 받고 얼마를 내나 — 표로 정리했다

알쓸

2026년은 짝수연도 출생자 차례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홀짝과 무관하게 매년이다. 일반건강검진은 0원, 6대 암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도 소득과 무관하게 0원이다. 대상 연령·주기·본인부담을 조문에서 옮겨 표로 만들었다.

2026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 차례다. 다만 직장 다니면서 사무직이 아니면 홀짝과 상관없이 매년이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돈이 드는 건 6대 암검진뿐이고, 그중에서도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소득과 상관없이 0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전액 공단 부담이다.

검진기관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앞에 적어뒀고, 이 글은 그 앞 단계다 — 내가 뭘 받는가.

일반건강검진 — 누가 언제

나는주기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매년 (홀짝 무관)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2년마다 — 2026년은 짝수연도 출생
지역가입자2년마다 — 짝수연도 출생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2년마다 —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의료급여수급권자2년마다 — 20~64세 짝수연도 출생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다.

비용은 0원이다. 고시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뒀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낸다.

6대 암검진 — 몇 살부터, 몇 년마다, 얼마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다.

암대상주기내 돈
위암40세 이상 남·여2년10%
간암40세 이상 남·여 중 고위험군6개월10%
대장암50세 이상 남·여1년0원
유방암40세 이상 여성2년10%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2년0원
폐암54~74세 남·여 중 고위험군2년10%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소득과 무관하게 0원이다. 고시 제11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머지 넷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0원이다. 하위 50%의 기준은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이다.

고위험군이 뭔가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정의가 있다.

30갑년은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이다. 그리고 「현재 흡연자」라고 적혀 있다 — 과거 흡연력만으로는 조문 본문에 안 걸리고, 금연한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간암만 주기가 6개월인 것도 눈에 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다.

홀짝 규칙은 법에 없다

이게 찾다가 뜻밖이었다.

「올해가 짝수연도 차례」라는 규칙을 조문에서 찾으려 했는데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전문에서 「홀수」와 「짝수」가 각각 0회 나온다. 같은 문서에서 「2년마다」는 8번 나오니 검색이 안 된 게 아니다.

법령이 정한 건 「2년마다 1회 이상」까지이고, 그 2년을 출생연도 홀짝으로 가르는 건 공단의 운영 방식이다. 고시가 세부 운영을 공단에 위임해 뒀고, 홀짝 규칙은 공단 안내문에만 적혀 있다.

사무직이냐 아니냐가 매년과 격년을 가른다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 사무직이면 2년마다, 아니면 매년이다.

그 「사무직」의 정의는 건강검진 고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빌려온다.

두 가지가 사무직에서 빠진다.

  • 매장에서 직접 파는 사람 — 사무업무에 「판매」가 들어 있는데도 뒤에서 다시 뺀다
  •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 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 책상에 앉아 있어도 위치로 갈린다

둘 다 비사무직이라 매년 대상이다.

2026년에 바뀐 건 하나다

검사 항목에서 새로 생긴 것은 폐기능 검사 하나다. 고시 개정 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찍 찾으려는 것이다. 56세와 66세만 해당한다.

6대 암의 대상 연령·주기·본인부담은 2026년에 한 칸도 안 바뀌었다.

결과가 이상하면 한 번 더 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이 나오면 확진검사가 붙는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간염이 대상이다.

2026년 검진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최초 1회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다만 C형간염만 먼저 진료비를 내고 따로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직장 다니는 사람만 과태료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두고,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쪽은 1천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붙는 미수검 과태료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찾지 못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못 찾았다는 뜻이다.

이미 그 암을 앓고 있으면 안 온다

암을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그 암 검진은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이 원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대장암은 하나 더 있다. 국가검진이든 아니든 대장내시경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5년간 대장암검진이 유예된다.

0원이라고 그날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다

고시가 부담하는 건 정해진 검사항목을 정해진 방법으로 했을 때다. 조문이 이렇게 적어뒀다.

대장암이 그 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갈 때, 수면 마취나 용종 제거가 붙으면 그건 별도다. 위암도 위장조영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나오면 위내시경으로 가는 2단계가 있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7일 시행),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조문과 별표를 읽었다. 2026년 9월 8일에 확인했다.

확인 못 한 것

  • 내가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창구 — 공단 조회 화면을 이번에 못 열어봤다. 다음에 본다
  • 암검진 본인부담 10%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 검사비는 분류번호로 정해져 있어서 액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하위 50% 선정기준액 — 해마다 공고되는데 2026년 값을 안 봤다
  • 홀짝 규칙의 예외 — 공단 안내문 기준이라 개별 사정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른다

나이는 만 나이다.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으로 센다고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고, 고시도 그 표기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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