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몇 개까지 되고 얼마 내나 — 표로 정리했다
알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위·아래 각각 7년에 한 벌이고 본인부담은 둘 다 30%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만 되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상·개수·비율·총액을 조문과 수가표에서 옮겼다.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위·아래 각각 7년에 한 벌씩 건강보험이 된다. 본인부담은 둘 다 30%다.
다만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만 되고, 위나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는 전부 비급여이고 완전틀니 쪽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 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안 들어간다. 틀니는 들어간다.
내 경우는 되나
| 내 상황 | 되나 | 한도·조건 |
|---|---|---|
| 치아 몇 개가 빠짐(부분무치악) | 임플란트 급여 | 평생 2개. 상·하악, 앞니·어금니 구분 없음 |
| 위 또는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음 | 임플란트는 전부 비급여 / 완전틀니 급여 | 틀니 1악당 7년에 1회 |
| 남은 치아에 걸 수 있음 | 부분틀니 급여 | 1악당 7년 1회 |
| 크라운을 지르코니아로 | 2025년 2월 1일부터 급여 | 그 전에는 PFM만 |
| 크라운을 금·메탈 등으로 | 시술 전체 비급여 | 크라운만 빠지는 게 아니다 |
| 뼈이식을 같이 함 | 뼈이식만 비급여, 임플란트는 급여 유지 | |
| 만드는 중에 65세가 됨 | 안 된다 | 1단계 시작일 기준. 앞 단계 소급도 안 됨 |
| 등록해 놓고 본인이 해지 | 임플란트는 평생 2개에 포함된다 | 틀니는 시술시작일부터 7년 제한 |
「어금니만 된다」는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이다. 지금은 상·하악 모든 부위가 대상이다.
얼마 내나
먼저 자격에 따라 비율이 갈린다.
| 내 자격 | 틀니 | 임플란트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65세 이상) | 30% | 30% |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등 | 5% | 10% |
| 차상위 — 6개월 이상 치료 등 | 15% | 20% |
| 의료급여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15% | 20% |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다. 임플란트 쪽 조문이 이렇다.
입원·외래를 가리지 않고 같은 비율이고, 의원이냐 병원이냐로도 안 갈린다. 그리고 암·희귀난치 산정특례를 받고 있어도 틀니·임플란트에는 그 특례가 안 붙는다.
총액이 얼마쯤인가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나온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2026년).
치과의원 기준으로 점수를 합쳐봤다.
| 항목 | 상대가치점수 | 총액 | 30%면 |
|---|---|---|---|
| 치과임플란트 1개 | 13,363.52 | 약 135만원 | 약 40만원 |
| 레진상 완전틀니 1악 | 13,565.72 | 약 137만원 | 약 41만원 |
| 금속상 완전틀니 1악 | 15,729.94 | 약 159만원 | 약 48만원 |
| 부분틀니 1악 | 16,503.92 | 약 167만원 | 약 50만원 |
임플란트에는 여기에 고정체와 지대주 재료값이 따로 붙는다. 크라운 값은 위 점수에 이미 포함돼 있어 따로 받으면 안 된다.
실제 청구서 금액은 단계마다 반올림해서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단계로 나뉘어 있다
둘 다 한 번에 청구하지 않는다.
임플란트는 3단계다.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술 → 보철수복. 점수도 1,336점 / 5,746점 / 6,281점으로 나뉘어 있다.
틀니는 5~6단계다. 완전틀니는 진단·인상채득·악간관계채득·납의치 시적·장착 및 조정 다섯이고, 부분틀니는 금속구조물 시적이 끼어 여섯이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병원을 옮기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나이는 1단계 시작일로 잰다
여기가 제일 억울해지는 자리다.
65세가 되는 해에 시작하면, 1단계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술 도중에 65세가 되어도 그 뒤 단계만 급여로 바꿀 수 없고, 이미 비급여로 한 앞 단계를 소급해 주지도 않는다.
이 규칙은 고시 본문에는 없다. 공단이 안내 문서에 예시로 적어둔 것이다.
임플란트는 상한제에 안 들어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에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 합계에 안 더한다.
시행령이 상한액을 계산할 때 더하지 않는 금액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임플란트 조항이 들어 있다.
사목이 위에서 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30%」다. 차상위 임플란트(라목 5·6)도 같이 빠져 있다.
틀니 조항(바목)은 그 목록에 없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상한제에 들어간다.
급여 안 되는 것들
-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 위나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다
- 금·메탈 등 다른 보철재료 — 크라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된다
- 일체형 식립재료 — 급여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것만
-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틀니(피개의치) — 비급여이고 유지관리도 안 붙는다
- 금·티타늄 틀니, 어태치먼트·텔레스코픽 부분틀니 — 급여 금속상은 코발트크롬이다
- 뼈이식(골이식술) — 고시가 직접 비급여로 정해뒀다. 다만 임플란트 자체의 급여는 유지된다
- 맞춤형 지대주 — 재료만 비급여이고 시술행위는 급여다
상악동거상술처럼 흔히 같이 하는 시술 중에는 조문에 이름이 없고 공단 안내에만 나오는 것도 있다. 그건 조문으로 확인했다고 쓸 수 없어서 여기 목록에 안 넣었다.
다시 하려면
임플란트 골유착이 실패하면 2단계 점수의 50%를 1회 다시 받을 수 있다. 1단계와 3단계 재시술은 안 된다.
틀니 7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하면 구강상태가 크게 변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 추가 1회가 열린다. 두 사유를 합쳐 통산 1회다. 잃어버렸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안 된다.
장착하고 3개월 안에 문제가 생기면 진찰료만 낸다. 그 뒤로는 틀니는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로 있고(항목별로 연 1~4회), 임플란트 보철 쪽 유지관리는 비급여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제19조,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의 치과 항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점수당 단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책자의 상대가치점수를 직접 받아 읽고 점수를 합산했다. 2026년 9월 8일에 확인했다.
확인 못 한 것
- 건강보험 쪽 사전등록의 조문 근거 — 시술 전 등록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부사항 고시 전문에서 「사전등록」이 0회다(대조군: 「등록」 92회). 의료급여 쪽에는 명문 조항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았다는 뜻이다
- 상악동거상술 등의 급여 여부 — 공단 안내에는 나오는데 조문에서 이름을 못 찾았다
- 비급여 항목의 금액 — 병원마다 다르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 내 잔여 개수를 조회하는 창구 — 이번에 안 열어봤다
하나 짚어둘 것 — 공단의 임플란트 안내 화면에는 아직 지르코니아가 안 적혀 있다. 2025년 2월 1일 고시 개정으로 급여가 됐고 의료급여 쪽 서식에는 반영돼 있다. 화면과 고시가 다르면 고시가 정본이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