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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병원

내 시술에 부가세 10%가 붙나 —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다

알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과세되는 시술을 이름으로 열거한다. 다만 조건이 두 겹이라 건강보험 비급여면서 그 목록에 걸려야 하고, 같은 문장 괄호 안에 다시 면세로 돌아오는 예외가 다섯 개 박혀 있다. 미용·성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빠진다.

붙는 시술이 법에 이름으로 열거돼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다.

다만 조건이 두 겹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면서, 그 목록에 해당해야 과세다.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급여로 처리되면 면세다.

그리고 같은 조문 안에 다시 면세로 돌아오는 예외가 괄호로 박혀 있다.

조문에 이름이 있는 시술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가목이다. 원문 그대로다.

나목은 피부 쪽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과세(10% 붙음)조문 표기
쌍꺼풀 · 코성형 · 유방확대·축소이름 있음
지방흡인 · 주름살제거 · 안면윤곽이름 있음
치아미백 · 라미네이트 · 잇몸성형「치아성형」으로 묶임
악안면 교정술이름 있음
기미·주근깨·흑색점 치료 · 여드름 치료이름 있음
제모 · 탈모치료 · 모발이식이름 있음
문신 · 문신제거 · 피어싱이름 있음
지방융해 · 피부재생 · 피부미백 · 항노화 · 모공축소이름 있음

괄호 안이 더 중요하다

같은 문장 안에서 다시 빠지는 것들이 있다. 이게 실제로 갈리는 자리다.

같은 시술인데 면세조문 문구
유방 재건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 후 재건「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유방 수술은 확대·축소면 과세이고 유방암 뒤 재건이면 면세다. 같은 부위, 같은 과, 다른 세금이다.

앞 겹 — 비급여여야 한다

단서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한다.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이 조건이다. 그 제41조제4항은 비급여대상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 먼저 건강보험이 급여로 보느냐를 따지고, 비급여로 떨어진 다음에 그 목록에 걸리는지를 본다.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급여로 인정되면 부가세는 안 붙는다.

비급여인데 세금은 안 붙는 것들

두 겹 구조 때문에 재밌는 자리가 생긴다. 건강보험이 비급여로 두는데 부가세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 시술들이다.

건강보험 쪽 비급여 목록(요양급여규칙 별표 2)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부가세 시행령 가목·나목에 이름이 없다. 비급여라서 값은 다 내지만, 조문 구조상 부가세는 안 붙는다.

성형에는 붙고, 그 부작용 치료에는 안 붙는다

같은 자리에서 갈리는 게 하나 더 있다.

건강보험 별표 2는 미용 성형을 비급여로 두면서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까지 같이 비급여로 묶는다.

그런데 부가세 쪽은 후유증 치료를 과세에서 뺐다. 위에서 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 는 제외한다」다.

수술 값에는 10%가 붙고,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값에는 안 붙는다. 둘 다 건강보험은 안 되는데 세금만 갈린다.

국공립병원에서 받아도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원래 면세인데, 그 면세에서 다시 빠지는 것이 있다. 시행령 제46조제4호 가목이다.

가목·나목 시술은 국공립병원에서 받아도 부가세가 붙는다.

목록은 12년째 그대로다

이 목록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2011년 7월에 다섯 개(쌍꺼풀·코·유방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로 시작했고, 2014년 2월 1일에 크게 늘었다. 안면윤곽술·치아성형·악안면 교정술이 얹히고 피부 쪽 나목이 통째로 신설됐다.

그리고 그 뒤로 안 바뀌었다. 2014년 2월 1일 시행판의 가목·나목을 지금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글자 그대로 같다. 12년 7개월 동안 시술 이름이 하나도 추가되지 않았다.

그사이 새로 생긴 시술들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안 나온다.

이름이 없는 시술은

가목 끝에 「등 성형수술」이 붙어 있다.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나목은 「및 모공축소술」로 끝난다. 「등」이 없다. 성형 쪽은 열려 있고 피부 쪽은 닫혀 있는 구조다.

실제로 흔히 찾는 시술 중에 이름이 없는 것들이 있다. 「눈밑」·「지방재배치」·「거상」·「이마」는 시행령 전체에서 0회 나온다. 같은 문서에서 「쌍꺼풀」·「코성형」·「지방흡인」은 각각 1회씩 잡히니 검색이 안 된 게 아니다.

즉 코성형은 조문에 이름이 있고, 눈밑지방재배치와 이마거상술은 없다. 없는 것이 「등 성형수술」에 걸리는지는 해석 문제인데, 나는 그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다.

연말정산에서도 빠진다

부가세와 별개로 하나 더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이다.

미용·성형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이 붙는 데다 공제도 안 되는 구조다.

다만 여기서 쓰는 말은 「미용·성형수술」이고, 부가세 쪽의 열거 목록과 문구가 다르다. 두 조문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시행 2026년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년 7월 1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조문을 읽었다. 2026년 9월 8일에 확인했다.

확인 못 한 것

  • 이름 없는 시술의 처리 — 「등 성형수술」에 걸리는지는 해석이고, 국세청 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 누가 판단하는가 —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병원이 정하는지, 진단서가 필요한지, 사후에 뒤집힐 수 있는지
  • 영수증 표시 —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는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 부가세 조문과 소득세 조문의 범위가 같은지 — 문구가 다르다

이 글은 어떤 시술이 어느 칸에 적혀 있는지까지다. 내 시술이 어느 쪽인지는 진료한 의사와 병원이 판단할 일이고,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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