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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난청

소음성 난청은 산재가 되나 — 85데시벨에 3년, 그리고 한 귀 40데시벨

알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인정 기준을 숫자로 적어뒀다. 85데시벨 이상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데시벨 이상. 제외되는 원인이 열한 가지 열거돼 있고 노인성·유전성 난청이 거기 있다. 장해등급은 시행규칙이 데시벨로 환산해 놓았다.

조건이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다.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일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원인이 열한 가지 열거돼 있다. 노인성 난청과 유전성 난청이 거기 들어 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따로 적어뒀는데, 이건 다른 문이다. 같은 6분법으로 재는데 문턱도 다르고 판정하는 곳도 다르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소음성 난청 항목이다.

이어지는 요건이 둘이다.

고음역이 더 나쁠 것.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빠지는 원인 열한 가지

같은 조문의 단서다.

노인성 난청과 유전성 난청이 여기 있다. 오래 시끄러운 데서 일한 고령자라면 이 두 개와 소음성 난청을 가려야 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다투는 자리도 여기일 것이다.

어떻게 재나

측정 방법까지 조문에 있다.

하루는 소음을 피하고 나서 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세 번 이상, 그중 제일 잘 들린 값을 쓴다.

장해등급을 매길 때도 같다. 시행규칙이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적어뒀다. 소수점은 버리고, 100데시벨을 넘으면 100으로, 0데시벨 아래면 0으로 본다.

등급은 데시벨로 정해진다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표는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거리와 말소리로 적혀 있다. 데시벨이 아니다.

그걸 시행규칙이 데시벨로 옮겨놨다. 전부 옮기면 이렇다.

등급조건
4급3호두 귀 각 90dB 이상 · 또는 두 귀 각 80dB 이상 + 최고명료도 30% 이하
6급3호두 귀 각 80dB 이상 · 또는 두 귀 각 50~80dB + 명료도 30% 이하
6급4호한쪽 90dB 이상 + 다른 쪽 70dB 이상
7급2호두 귀 각 70dB 이상 · 또는 두 귀 각 50dB 이상 + 명료도 50% 이하
7급3호한쪽 90dB 이상 + 다른 쪽 60dB 이상
9급7호두 귀 각 60dB 이상 · 또는 두 귀 각 50dB 이상 + 명료도 70% 이하
9급8호한쪽 80dB 이상 + 다른 쪽 50dB 이상
9급9호한쪽 90dB 이상
10급6호한쪽 80dB 이상 90dB 미만
10급7호두 귀 각 50dB 이상 · 또는 두 귀 각 40dB 이상 + 명료도 70% 이하
11급4호한쪽 70~80dB · 또는 한 귀 50dB 이상 + 명료도 50% 이하
11급5호두 귀 각 40dB 이상
14급1호한쪽 40dB 이상 70dB 미만

청력 역치는 ISO 기준으로 잰다.

「최고 명료도」가 자주 나온다. 순음 역치만으로는 등급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어음명료도가 등급을 한 칸 올린다.

이명도 등급이 있다

따로 한 줄이 있다.

이명 단독이 아니라 「난청이 있고」가 앞에 붙는다. 그리고 객관적 검사로 증명돼야 한다.

고막이 뚫린 경우도 있다. 수술 뒤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정도로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못 미치는데 귀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면 12급이다.

얼마나 걸리나

고용노동부가 숫자를 밝혔다.

전체 처리 기간이 374일이고, 그중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다. 1년을 넘긴다.

구조 때문이다.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신청해도,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 법령이 정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대기가 길어지면 등급 결정도 같이 늦어진다.

신청은 3년 만에 1만 7천 건에서 2만 8천 건이 됐다. 퇴직하고 나서 청력이 떨어진 걸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적혀 있다.

등급이 나오면 얼마인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며칠분으로 정해진다. 산재보험법 별표 2다.

등급일시금연금(연간)
4급1,012일분224일분
6급737일분164일분
7급616일분138일분
9급385일분—
10급297일분—
11급220일분—
12급154일분—
14급55일분—

7급까지는 연금을 고를 수 있고, 8급부터는 일시금뿐이다.

일당은 평균임금인데 위아래가 막혀 있다. 2026년 고시가 이렇다.

그래서 금액의 범위가 나온다. 14급 55일분이면 454만원에서 1,476만원 사이, 11급 220일분이면 1,816만원에서 5,903만원 사이다. 실제 금액은 본인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해마다 다시 나온다.

등록·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6분법인데 문이 여러 개다.

문문턱정하는 곳
산재 인정85dB 3년 노출 + 한 귀 40dB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등급위 표 (한쪽 40dB부터 14급)근로복지공단
청각장애 등록별도 기준국민연금공단 심사

산재는 「한 귀」로도 열린다. 한쪽만 40데시벨 이상이면 14급이 붙는다. 등록 기준은 양쪽을 함께 보는 구조라 여기서 갈린다.

그리고 산재는 일한 이력을 같이 본다. 청력 숫자만으로는 안 된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별표 6(장해등급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청력 판정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읽었다.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2일 시행판이다. 2026년 9월 8일에 확인했다.

확인 못 한 것

  •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 신청 건수는 확인했지만 승인·불승인 건수는 못 찾았다. 공공데이터에 있는 산재 승인 현황은 업종·규모별이라 상병별로 안 갈린다
  • 신청 절차 — 걸리는 기간은 확인했는데 절차 자체는 조문 밖이라 안 봤다
  • 노인성 난청과 어떻게 가르는지 — 조문은 「제외한다」까지만 적고 판단 기준은 안 적는다
  • 소음 노출 이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 3년이라는 조건은 있는데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는 못 찾았다

이 글은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까지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진료와 심사에서 정해지는 일이고, 신청하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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