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검사비는 표에 점수로 적혀 있다 — 2026년 열두 가지, 의원에서 내는 돈
알쓸
청력검사비는 병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로 정해져 있다. 표준순음청력검사는 246.80점이고 의원 단가 95.6원을 곱하면 23,590원, 본인부담 30%면 7,080원이다. 2026년 열두 가지를 계산했고, 이명을 재는 검사는 급여인데 이명재훈련치료는 비급여다.
청력검사비는 병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로 정해져 있다. 심사평가원 「2026년 요양급여비용」 책자에 검사마다 상대가치점수가 붙어 있고, 거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총액이 나온다. 그중 일부만 환자가 낸다.
표준순음청력검사는 246.80점이다. 의원 단가 95.6원을 곱하면 23,590원, 외래 일반환자 본인부담 30%면 7,080원이다.
그리고 표를 읽다 보면 한 줄이 눈에 걸린다. 이명을 재는 검사는 급여인데, 이명을 치료하는 행위는 비급여다. 같은 책 안에서 갈린다.
얼마인가
의원 외래 일반환자 기준이다. 점수 × 95.6원으로 총액을 내고, 10원 미만은 반올림했다. 본인부담은 그 총액의 30%다.
| 검사 | 코드 | 점수 | 총액 | 본인부담 |
|---|---|---|---|---|
| 표준순음청력검사 | F6341 | 246.80 | 23,590원 | 7,080원 |
| 언어청각검사 | F6300 | 275.24 | 26,310원 | 7,890원 |
| 고막운동성계측 | F6361 | 144.46 | 13,810원 | 4,140원 |
| 이명도검사 | F6346 | 219.16 | 20,950원 | 6,280원 |
| 유소아 청력검사 | F6370 | 299.97 | 28,680원 | 8,600원 |
| 자동화 이음향방사(선별) | FZ735 | 253.71 | 24,250원 | 7,280원 |
| 자동화 청성뇌간반응(선별) | FZ736 | 550.59 | 52,640원 | 15,790원 |
| 변조 이음향방사 | F6382 | 335.63 | 32,090원 | 9,630원 |
| 전기와우도검사 | F6390 | 803.46 | 76,810원 | 23,040원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 F6400 | 1,539.75 | 147,200원 | 44,160원 |
| 보청기조절검사 | FY333 | 1,388.26 | 132,720원 | 39,820원 |
| 인공와우조절검사 | FY331 | 2,564.16 | 245,130원 | 73,540원 |
진찰료는 여기 없다. 검사료만이다. 실제 영수증은 진찰료가 얹혀서 나온다.
점수당 단가는 기관 종류마다 다르다. 2026년은 의원 95.6원 · 병원과 종합병원 83.8원 · 치과의원 101.1원이다. 병원이 점수당으로는 싸지만 본인부담률이 높다 — 외래 일반환자가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다. 검사료에 기관 종별 가산이 더 붙는지는 이 책자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이가 금액을 바꾼다
세 군데에서 나이가 들어온다.
1세 미만은 본인부담이 5%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외래 의원급 항목의 단서다. 임신부는 10%. 위 표의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세 미만 아기가 받으면 총액 52,640원에 본인부담은 2,630원이 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리퍼가 나왔을 때 이어지는 검사들이 대체로 이 칸에 들어간다. 다만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지는 이 책자 밖의 이야기다.
보청기조절검사는 어릴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너-734에 붙은 주다.
1,388.26점이 1세 미만이면 2,082.39점, 1~6세면 1,804.74점이다. 총액으로는 199,080원과 172,530원. 산정코드 첫 자리에 A(1세 미만) 또는 B(1~6세)를 적게 돼 있어서, 영수증 코드를 보면 어느 쪽으로 청구됐는지가 남는다.
8세 미만에게만 산정되는 검사가 둘 있다. 요지경검사(F6348)와 유소아 청력검사(F6370)다. 후자에 붙은 주가 구체적이다.
검사자 2명, 30~40분이 조문에 적혀 있다. 아이 청력검사가 왜 예약이 잘 안 잡히는지가 여기 있다.
이명 — 재는 건 급여, 고치는 건 비급여
이명도검사(F6346)는 나-634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의 바 항목이다. 219.16점, 급여다. 의원에서 20,950원, 본인부담 6,280원.
같은 책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에는 이렇게 있다.
점수 칸이 없다. 비급여 목록에는 코드와 이름만 있고 상대가치점수가 붙지 않는다. 가격을 병원이 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명으로 이비인후과에 가면, 얼마나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재는 데까지는 건강보험이 붙고, 그걸 다루는 치료로 넘어가는 순간 값을 병원에 물어봐야 한다. 같은 진료 안에서 선이 갈린다.
비급여로 빠진 다섯 중 넷이 어지럼 쪽이다
제3부 비급여 목록에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라는 묶음이 있다. 다섯 개다.
| 코드 | 검사 |
|---|---|
| FZ731 | 동적체평형검사 |
| FZ732 | 회전검사 |
| FZ733 | 비디오전기안진검사 |
| FZ737 | 진동 유발 안진 검사 |
| FZ738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
제목은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인데, 막상 다섯 중 넷이 평형 검사다. 몸이 흔들리는 것, 의자를 돌리는 것, 눈동자 떨림을 보는 것, 진동을 줘서 눈동자 떨림을 보는 것. 남은 하나는 이관 기능이다.
듣는 것을 재는 검사는 이 목록에 거의 없다. 귀 검사가 비급여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개 어지럼 쪽을 함께 봤을 가능성이 있다. 전정유발근전위검사(FZ734, 741.88점)나 자동평형검사(FX731, 489.69점)처럼 급여인 평형 검사도 있으니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다.
세 개까지만 계산된다
나-634 청력검사 묶음 맨 위에 붙은 주다.
이 묶음 안에는 여덟 가지가 들어 있다 —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한 번에 다섯 개를 해도 세 개 값만 나온다.
옆 항목에도 비슷한 조정이 있다. 음장검사(나-634-1)는 편측으로만 하면 70%, 불쾌강도 역치검사(F6340)는 표준순음청력검사 점수의 70%다. 전기와우도검사는 글리세롤 투여 전후로 두 번 해도 검사료는 1회만이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점수와 주석은 전부 심사평가원 「2026년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215~217쪽)와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서 그대로 옮겼다. 점수당 단가와 본인부담률도 각각 같은 책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19일 시행)에서 확인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못 한 것. 검사료에 기관 종별 가산율이 별도로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총액은 점수 × 단가만 계산한 값이라, 실제 영수증과 몇 퍼센트 차이가 날 수 있다. 비급여 검사들의 실제 가격대도 이 책자에는 없다 — 기관마다 다르고, 각 병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고지하게 돼 있다.
산정 조건은 이 표에 다 있지 않다. 어떤 검사가 언제 인정되는지는 별도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로 적혀 있고, 이 글은 거기까지 보지 않았다. 점수와 금액이 이렇다는 것까지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이나 인공와우 급여 기준은 이것과 다른 문이다. 검사비가 얼마인지와, 그 결과로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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