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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난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리퍼, 난청 확진이 아니다

알쓸

AABR로 한 번 검사했을 때 리퍼가 나오는 비율은 4% 정도인데, 양쪽 중등도 이상 난청은 1,000명에 5~6명이다. 같은 40데시벨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3~6명이라 적는다. 리퍼는 확진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보통 하루 이틀 안에, 퇴원 전에 청력 검사를 한다. 자는 동안 귀에 뭘 대고 몇 분이면 끝난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온다. 통과, 아니면 리퍼.

리퍼가 나오면 그날부터 검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이거다.

리퍼는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 검사로는 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오라"는 뜻이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리퍼는 왜 나오나

귀에 아직 양수나 태지가 남아 있거나, 아기가 움직였거나, 중이에 물이 차 있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는 아주 작은 소리를 주고 귀가 반응하는지 본다. 그래서 반응을 가리는 게 있으면 그대로 리퍼가 된다.

  • 귓속에 양수나 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중이에 물이 차 있는 경우
  • 검사 중에 아기가 움직이거나 울었을 때
  • 주변이 시끄러웠을 때

전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다시 하면 해결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리퍼가 나온 아기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난청이 아니다. 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FAQ를 보면 선별검사에서 리퍼가 나오는 비율은 자동청성뇌간반응(AABR)으로 한 번 검사했을 때 4% 정도인데, 양쪽 귀에 중등도 이상 난청이 있는 경우는 1,000명에 5~6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40데시벨 기준으로 3~6명이라고 조금 다르게 적는다. 숫자 차이가 그만큼 난다.

한쪽만 리퍼가 나오기도 한다. 이것도 같다.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이다.

재검에서도 리퍼면 무슨 검사를 하나

재검에서도 리퍼가 나오면 정밀검사로 넘어간다. 이때 듣게 되는 이름이 몇 개 있다.

뇌간 검사 (ABR)

정식 이름은 청성뇌간반응검사다. 소리를 들려주고 뇌줄기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전기 반응을 잡아낸다.

아기한테 "들렸어?"라고 물어볼 수 없으니, 대신 몸이 반응하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다. 머리에 스티커 같은 전극을 붙이고, 귀에 소리를 넣는다.

아기가 움직이면 신호가 묻힌다. 그래서 자는 동안 해야 한다.

재우는 게 검사의 절반이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기는 보통 약 없이 한다. 수유하고 재워서 자는 동안 검사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예약 시간이 수유 시간이랑 안 맞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어긋난다.

아기가 더 커서 자연스럽게 안 자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약을 먹여 재운다. 이걸 수면유도라고 하는데, 서울아산병원 청력 검사 안내에도 소아는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할 때 진정 약물을 투여하고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이가 "들려" "안 들려"를 자기 입으로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검사할 때마다 약을 쓰게 된다. 우리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랬다. 몇 년이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각오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검사가 이런 식이라고 알고 시작하는 게 낫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시점부터는 검사가 확 수월해진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걸린다. 재우고 기다리고 검사하고 하면 반나절이 지나간다. 끝까지 안 자면 그날은 못 하고 다시 와야 한다.

같이 하는 것들

  • 이음향방사 — 달팽이관이 소리에 반응해 스스로 내는 아주 작은 소리를 잡는다
  • 고막운동성 검사 — 중이에 물이 찼는지, 고막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본다
  • ASSR — 주파수별로 어느 정도 크기부터 반응하는지 추정한다

이름은 여러 개지만 목적은 하나로 모인다. 어디가, 얼마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확진을 받아야 하나 — 1·3·6 기준

생후 1개월 안에 선별검사, 3개월 안에 확진, 6개월 안에 조치 시작이다. 이걸 1-3-6 이라고 부른다.

  • 생후 1개월 안에 선별검사
  • 3개월 안에 확진
  • 6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 시작

서두르는 이유는 하나다. 소리가 들어와야 듣는 길이 자란다.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회로는 실제로 소리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 늦어질수록 나중에 따라잡아야 할 것이 늘어난다.

이건 외국 기준을 가져다 쓴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유소아 난청 항목도 같은 시점을 쓴다. 1개월 안에 선별검사, 재검이 나오면 3개월 안에 확진검사, 난청으로 확인되면 6개월 안에 보청기랑 언어발달 쪽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다.

검사비 쪽도 하나 있다. 관악구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안내를 보면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생 후 28일 안에 받은 외래 검사가 대상이고, 리퍼가 나와서 다시 받으면 한 번 더 지원된다. 28일이 지났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면 지원 대상이라고 같은 안내에 적혀 있으니, 날짜를 넘겼다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다. 리퍼 판정 뒤에 받는 확진검사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아이마중앱으로 하는데 서류랑 기한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검사가 밀리고 있다면 재촉해도 된다. 기다리는 게 미덕인 상황이 아니다.

난청 확진이 나오면 그다음은

난청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 어느 종류인가 — 전달이 막힌 것인지, 받는 쪽 문제인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 얼마나인가 — 보청기로 갈지, 그 이상이 필요한지
  •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 — 유전자 검사,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한다

보청기로 간다면 아이는 대체로 귀걸이형을 쓰게 되는 것 같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어린 아동에게는 귀걸이형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귀가 계속 자라니까 본체는 두고 귀에 닿는 부분만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긴다. 그 앞에 오는 정밀검사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는 따로 적었다 — 자는 동안 재고, 1세 미만 본인부담은 5%다.

리퍼 받은 날 뭘 하면 되나

그날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다. 재검 날짜 잡는 것, 그날 반나절 비워두는 것, 수유 시간을 어떻게 맞출지 물어보는 것 정도다.

검색은 아마 하게 될 거다. 근데 검색창에 난청이라고 치면 나오는 건 리퍼 받은 아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확진받은 아이 이야기다. 지금 손에 있는 종이랑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검색하면 최악의 경우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손에 있는 건 아직 결과가 아니라 다시 오라는 안내다.

재검은 어차피 가게 된다. 리퍼가 나오면 그 뒤 일정이 알아서 잡히니까 안 가고 넘어갈 일은 잘 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건 갈지 말지가 아니라 속도다. 확진이 밀리면 조치도 같이 밀리는데, 뇌는 소리가 안 들어오면 듣는 법을 잊는다. 말을 배우는 것도 거기 얹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게 그냥 이득이다.

검사가 밀린다 싶으면 재촉해도 된다. 예의 차릴 자리가 아니다.

확진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어느 갈래인지를 알아야 한다.

건강 · 난청난청 종류 — 안 들린다는 말은 네 가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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