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 정밀검사는 뭘 하나 — 재워서 재고, 1세 미만은 5%다
알쓸
선별검사는 통과/재검만 나오고 역치는 안 나온다. 정밀검사가 무엇이고 왜 재워서 하는지, 그리고 1세 미만 본인부담 5%로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다.
선별검사는 「통과」 아니면 「재검」만 나온다. 얼마나 안 들리는지는 안 나온다. 그걸 재는 게 정밀검사다.
리퍼가 확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긴다」고 하고 안 썼다. 그 편이다.
두 가지를 미리 알고 가면 덜 당황한다. 검사는 아기가 자는 동안 한다. 그리고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은 5%다.
선별과 정밀은 재는 것이 다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유소아 난청 항목에 선별검사를 이렇게 적어뒀다.
역치는 「몇 데시벨부터 반응하는가」다. 선별검사는 그 숫자를 안 낸다. 정해진 크기의 소리 하나를 주고 반응이 있는지만 본다. 그래서 빠르고, 그래서 재검이 나와도 그게 얼마나인지는 모른다.
그다음 단계는 같은 문서에 이렇게 있다.
무슨 검사를 하나
같은 문서가 정밀청각검사로 네 가지를 든다 —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다.
앞의 둘이 아기에게 쓰는 것이다. 소리를 주고 뇌에서 나오는 전기 반응을 머리에 붙인 전극으로 잡는다. 아기가 「들렸어요」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 뒤의 둘은 소리를 듣고 반응을 알려줘야 하는 검사라 자랄수록 쓸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 「2026년 요양급여비용」 책자의 청각기능검사 항목에서 코드를 찾으면 이렇다.
| 검사 | 코드 | 상대가치점수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 F6400 | 1,539.75 |
| 청성지속반응검사 | F6410 | 1,539.75 |
| 변조 이음향방사 | F6382 | 335.63 |
| 고막운동성계측 | F6361 | 144.46 |
| 유소아 청력검사 | F6370 | 299.97 |
앞의 두 개가 점수로도 제일 무겁다. 나머지 셋은 귀 안쪽 상태를 같이 보는 검사들이고, 유소아 청력검사는 조문에 「8세 미만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가 붙어 있다.
무엇을 몇 개나 하는지는 기관이 정한다. 아기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달라서, 다섯 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없는 검사가 추가될 수도 있다.
재워서 한다
이게 선별검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같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뇌의 전기 반응을 재는 검사라 아기가 뒤척이면 잡음이 섞인다. 그래서 자는 상태가 필요하다.
[리퍼 받은 날 반나절을 비워두라고 적었던](/posts/newborn-hearing-refer) 이유가 이것이다. 검사 자체보다 재우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수유를 언제 시킬지, 언제 깨워두고 언제 재울지를 병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예약할 때 물어보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재우는지, 약을 쓰는지 아닌지는 아기 상태를 보고 의료진이 정한다. 이 글이 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인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총액이 나오고, 그중 일부를 낸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은 의원 5%, 종합병원 15%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10원 미만은 반올림했다.
| 검사 | 의원 총액 | 의원 본인부담 | 종합병원 총액 | 종합병원 본인부담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 147,200원 | 7,360원 | 129,030원 | 19,350원 |
| 청성지속반응검사 | 147,200원 | 7,360원 | 129,030원 | 19,350원 |
| 변조 이음향방사 | 32,090원 | 1,600원 | 28,130원 | 4,220원 |
| 고막운동성계측 | 13,810원 | 690원 | 12,110원 | 1,820원 |
| 유소아 청력검사 | 28,680원 | 1,430원 | 25,140원 | 3,770원 |
다섯 개를 전부 했다고 치면 의원에서 총액 368,980원에 본인부담 18,450원, 종합병원에서 총액 323,440원에 본인부담 48,520원이다.
진찰료는 여기 없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계산식이 달라서 「진찰료 총액 + (총액 − 진찰료) × 20%」다. 정밀검사를 상급종합에서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 줄이 실제 금액에 가까울 수 있다.
참고로 선별검사 쪽도 같은 표에 있다 — 자동화 이음향방사(FZ735)가 의원 24,250원에 1세 미만 1,21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FZ736)이 52,640원에 2,630원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 지원이 따로 있다. 리퍼 뒤에 받는 확진검사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이고 소득 기준이 없는데, 서류와 기한이 지역마다 달라서 앞 편에 적어둔 대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게 낫다.
시점은 3개월이다
1-3-6이다. 정밀검사가 걸린 칸은 3개월이다.
예약이 밀려서 3개월을 넘길 것 같으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구간은 기다린다고 좋아지는 종류가 아니다.
확진이 나오면
세 갈래로 갈린다. 각각 따로 적어뒀다.
- 어느 종류인가 — 전달이 막힌 것인지 받는 쪽 문제인지에 따라 방향이 다르다
- 얼마나인가 — 보청기로 가는지, 인공와우까지 가는지
- 등록이 되는가 — 청각장애 판정 기준은 검사 결과와 또 다른 선이다
아이 보청기는 어른과 규칙이 달라서 그것도 따로 적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선별과 정밀의 차이, 정밀검사 네 가지, 수면 관련 서술, 1-3-6 시점은 전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유소아 난청 항목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심사평가원 「2026년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2부 제2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에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19일 시행)에서 확인했다. 금액은 점수 × 단가로 직접 계산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못 한 것. 실제로 어느 병원이 어떤 검사를 몇 개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다섯 개는 수가표에 있는 항목이지 표준 검사 묶음이 아니다. 실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검사료에 기관 종별 가산이 따로 붙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 총액은 점수 × 단가만 계산한 값이다.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용한 한 문장 외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무엇을 쓰는지, 안전한지, 대안이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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