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 보는 의원은 전국 12,001곳, 그중 「이비인후과」 간판은 2,827곳이다
알쓸
심평원 API로 전국 요양기관 79,842곳을 받아 셌다.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를 표시한 의원과 이름에 이비인후과가 든 의원이 4.25배 차이 나고, 간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39곳이다.
두 숫자가 4.25배 차이 난다. 그리고 둘 다 맞는 숫자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전국 요양기관 79,842곳을 받아 세어봤다.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를 표시한 의원이 12,001곳인데, 이름에 「이비인후과」가 들어간 의원은 2,827곳이다.
같은 구조를 피부과에서 본 적이 있다. 간판의 과목 이름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근거 조문이 다르다. 이번에는 그 차이가 전국에서 몇 곳인지를 세어본 것이다.
두 숫자는 다른 것을 센다
- 이름 안에 들어간 과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개설자가 그 과 전문의일 때 쓸 수 있는 자리다
- 진료과목 표시 —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그 기관이 확보한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을 표시한다
앞은 사람의 자격이고 뒤는 기관의 설비다. 그래서 「○○내과의원」이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를 표시하는 것은 규정 안에 있다.
숫자가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에 「이비인후과」가 든 의원 2,827곳 중 99.7%가 전문의를 두고 있다(2,818곳). 조문이 전문의 자리라고 한 칸이 실제로 전문의로 채워져 있다.
역방향은 성립한다
반대로도 세어봤다. 전국 의원 37,837곳을 받아, 이름에 「이비인후과」가 든 곳을 전부 찾았다.
| 이름에 「이비인후과」가 든 의원 | 2,830곳 |
| 그중 진료과목에도 표시한 곳 | 2,827곳 (99.9%) |
| 진료과목 표시가 없는 곳 | 3곳 |
합이 맞는다 — 2,827 + 3 = 2,830.
간판에 이비인후과가 있으면 진료과목에도 거의 예외 없이 있다. 어긋난 3곳은 대구 달서구·경기 남양주·경남 창원 성산구에 한 곳씩이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성립한다. 간판은 과목을 보장하는데, 과목은 간판에 안 나온다.
간판에 없는 9,174곳은 무슨 이름인가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를 표시한 의원 12,001곳에서 이름에 든 2,827곳을 빼면 9,174곳이 남는다. 그 이름을 세어봤다.
| 간판 | 곳 |
|---|---|
| 내과 | 2,933 |
| 소아청소년과 | 1,468 |
| 가정의학과 | 596 |
| 정형외과 | 311 |
| 통증·마취 계열 | 104 |
| 신경과 | 70 |
| 그 밖 | 3,692 |
큰 병원이라서 여러 과를 보는 게 아니다. 의사 수를 보면 이름에 있든 없든 중앙값이 1명이고, 1인 의원이 각각 84%와 80%다. 1인 의원이 두 과목을 함께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비인후과 간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39곳
254개 시군구 중 39곳에는 「이비인후과」가 이름에 든 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를 표시한 의원은 있다.
| 시군구 | 진료과목 표시 | 이름에 든 곳 |
|---|---|---|
| 경기 가평군 | 16곳 | 0 |
| 경남 산청군 | 14곳 | 0 |
| 전남 영암군 | 14곳 | 0 |
| 경남 남해군 | 13곳 | 0 |
| 경남 함양군 | 12곳 | 0 |
| 경남 하동군 | 12곳 | 0 |
| 경북 성주군 | 10곳 | 0 |
| 전남 함평군·곡성군·신안군 | 각 10곳 | 0 |
전부 군 단위다. 그리고 0은 아니지만 매우 낮은 곳도 있다 — 전남 해남군은 20곳 중 1곳, 전북 완주군과 전남 무안군은 26곳 중 2곳이다.
이 동네에서 「이비인후과」로 검색하면 0곳이 나온다. 실제로 귀를 보는 의원은 십수 곳 있는데도 그렇다.
시도별
| 시도 | 귀를 보는 의원 | 「이비인후과」 이름 | 배수 |
|---|---|---|---|
| 경기 | 3,135 | 764 | 4.1배 |
| 서울 | 2,714 | 759 | 3.6배 |
| 부산 | 770 | 203 | 3.8배 |
| 인천 | 651 | 162 | 4.0배 |
| 대구 | 635 | 169 | 3.8배 |
| 경남 | 652 | 131 | 5.0배 |
| 경북 | 488 | 86 | 5.7배 |
| 충남 | 400 | 63 | 6.3배 |
| 충북 | 342 | 58 | 5.9배 |
| 강원 | 268 | 45 | 6.0배 |
| 전국 | 12,001 | 2,827 | 4.25배 |
서울과 부산이 3.6~3.8배로 가장 낮고, 충남·강원·충북이 6배 안팎이다. 인구가 적은 쪽일수록 간판과 과목이 더 벌어진다.
이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
🔴 2,827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연 의원」의 하한이다. 시행규칙 제40조제4호는 전문의가 이름에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의무가 아니다. 전문의인데 이름에 안 넣은 의원이 있으면 이 수에 안 잡힌다.
🔴 남은 9,174곳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지는 이 자료로 모른다. 이 자료의 의사 인원 칸은 전문의와 일반의를 가르지만 어느 과 전문의인지는 가르지 않는다. 9,174곳의 91.2%에 전문의가 있는데, 내과의원이면 그건 내과 전문의일 것이다. 그 칸을 이비인후과로 읽으면 안 된다.
🔴 전문의가 아니라고 진료를 못 하는 게 아니다. 앞 편에서 확인한 대로 의료법 제77조제2항이 막는 것은 진료가 아니라 표시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 범위를 묶던 조항은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받고 2016년에 삭제됐다.
그러니 이 글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검색어 하나로는 안 잡히는 곳이 4배 있다는 것, 그리고 간판의 두 자리가 다른 뜻이라는 것까지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수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OpenAPI(`getHospBasisList`)에서 직접 받아 셌다. 진료과목 코드는 추정하지 않고 표본 60곳의 기관명으로 확인했고(이비인후과 10곳·다른 과 0곳), 없는 코드로 대조군을 쳐서 0건이 나오는 것을 먼저 봤다. 총건수와 받은 행 수가 같다 — 이비인후과 12,710건, 전국 의원 37,837건. 조회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못 한 것. 심평원 자료의 시도 구분은 「전남광주」가 한 칸이다. 광주광역시를 전남과 갈라 세지 못했다. 위 표에서 그 줄을 뺐고, 시군구 표에는 전남 소속 군만 실었다.
개설일 칸(`estbDd`)에 `19000101` 같은 값이 섞여 있어 개설 연차는 다루지 않았다.
기관이 실제로 청력검사 장비를 갖췄는지는 이 창구로 확인하지 못했다. 장비 정보 엔드포인트는 이 키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비인후과를 표시했다」가 「청력검사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인지는 따로 적어뒀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