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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병원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이라는 말은 의료법에 없다 — 그 말이 적힌 법은 따로 있었다

알쓸

성형·피부 시술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전후 비교 사진인데, 의료법에는 「사진」이라는 낱말이 0회 나온다. 그 표현이 그대로 적힌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법 하나였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섯 조건은 복지부 안내서 한 쪽에 있었다.

눈밑지방재배치, 이마거상술, 코성형. 셋 다 검색하면 화면에 제일 먼저 뜨는 게 같다. 왼쪽에 전, 오른쪽에 후를 붙인 사진이다.

간판에 적히는 진료과목이 어떻게 갈리는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의료법 시행규칙을 넘기다가 광고 조항을 지나쳤다. 저 사진에 붙는 규칙은 어디 적혀 있나 싶어 이번엔 그쪽부터 열어봤다. 찾는 데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이유 자체가 이 글이 됐다.

의료법에는 「사진」이라는 말이 없다

한 번도 안 나온다. 검색이 안 된 게 아니다. 같은 문서에서 「광고」는 80번 나온다.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나오기는 한다.

문서「사진」「광고」
의료법0회80회
의료법 시행령1회47회
의료법 시행규칙39회11회

2026년 9월 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셌다.

그 40회가 무엇인지가 더 눈에 띈다.

시행령의 한 번은 이거다.

수술 장면과 환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금지 사유가 「혐오감」이다.

시행규칙의 서른아홉 번은 전부 증명사진이다. 면허 신청서와 응시원서에 붙이는 것이고,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

국가는 의사 얼굴 사진의 규격은 밀리미터 단위로 적어뒀다. 환자의 전과 후를 붙인 사진은 이 세 문서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

가장 가까이 간 조문들

의료법에서 「비교」는 딱 한 번 나온다.

비교하지 말라는 건 맞는데, 비교 대상이 다른 의료인이다. 같은 사람의 전과 후가 아니다.

「전후」도 한 번 나오는데 광고 조항이 아니다.

수술 동의서에 적을 항목이다. 같은 낱말이 다른 방에 있는 셈이다.

그 말이 적힌 법은 따로 있었다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담은 법을 하나 찾았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조항이 놓인 자리가 흥미롭다. 앞쪽은 예외를 여는 문장이다. 의료법이 막아둔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를, 지정된 장소에서는 할 수 있게 열어준다. 그러고서 단서로 전후 비교 사진만 다시 닫는다.

문을 열면서 그 한 가지만 도로 잠근 것이다.

장소는 여섯 곳이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 지정면세점, 국제선이 있는 공항, 무역항, 지정된 관광특구.

같은 조문이 하나 더 정해둔다.

시행규칙이 그 「특정 진료과목」을 이름으로 못 박는다.

국가가 법령에서 이름을 대어 광고 편중을 막은 진료과목은 이 둘뿐이다. 화장품에서 「피부과 전용」이 금지 표현이 된 것과는 다른 층위인데, 이름이 지목된다는 점은 같다. 다만 적용 장소는 공항과 무역항이고, 대상은 외국인환자 광고다. 이 두 한정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균형을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다시 넘어간다.

그 「정하는 바」를 찾아 한 칸 내려갔다

행정규칙 제목에 「광고」가 들어간 것을 전부 뽑으면 60건이다. 소관 부처가 이렇게 갈린다.

부처건수
공정거래위원회18
식품의약품안전처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8
국토교통부5
보건복지부1

그 한 건은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2016년)이다. 60건 중 제목에 「의료」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창구가 죽은 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목에 「의료」를 넣으면 240건, 「의료기관」은 41건, 「건강보험」은 22건이 나온다.

정확히 적으면 이렇다 — 제목에 「광고」가 든 60건 안에서는 못 찾았다. 제목이 다른 고시로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한 건 아니다. 법령 본문 검색은 써봤는데 「의료광고」를 넣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상위에 나오는 상태라 쓸 수 없었다.

내국인 기준은 안내서 한 쪽에 있다

한 칸 더 내려가니 나왔다.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다. 109쪽짜리 PDF이고 2024년 12월에 올라왔다.

전후 사진 조건이 그 안에 있다. 고시가 아니라 안내서의 문답 답변이다.

조건이 다섯이다. 같은 문서는 초음파 사진과 검사결과지도 같은 요건이면 된다고 이어 적는다.

2015년에 한 번 무너진 자리

계단이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는 한 사건에 걸려 있다.

원래는 광고를 내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했고, 안 받으면 처벌됐다. 그 조항이 구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9호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에 위헌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조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된다. 그 문장은 지금도 의료법에 있다.

글자가 같다. 번호만 제9호에서 제11호로 옮겼다. 위헌 결정 당시 열두 호였던 조항이 지금은 열다섯 호다.

바뀐 것은 심의를 누가 하느냐다. 행정권이 위탁하던 방식에서, 의료인 단체 등이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하는 방식이 됐다. 개정법 공포가 2018년 3월 27일, 시행이 2018년 9월 28일이다. 위헌 결정일로부터 1,010일이다.

아직 비어 있는 칸

같은 개정으로 호가 하나 늘었다.

시행령으로 넘긴 칸이다. 그런데 그 시행령 조항은 제14호에서 끝난다. 시행령 전문을 훑어도 「제56조제2항제15호」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같은 파일 안에 대조군이 있다. 같은 날 생긴 제14호라목은 시행령에 제대로 받아 적혀 있고,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이라는 말이 실제로 등장한다.

제15호가 시행된 2018년 9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896일, 7년 11개월이다. 왜 비어 있는지는 안 찾아봤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도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다.

마지막 칸

실제 심의에 쓰이는 기준은 어디 있나. 사단법인 게시판의 첨부 파일 하나였다.

의료법이 그렇게 정해뒀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그 게시물이 스스로 붙여둔 안내가 이렇다.

게시일은 2022년인데 파일 이름이 가리키는 판은 2019년이다. 첨부 파일 자체는 복제를 금지해두고 있어서 열지 않았다. 그 기준이 전후 사진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는 확인 못 했다.

같은 사이트에서 「심의 현황」과 「불법의료광고 리스트」는 로그인 화면만 돌아온다. 서버가 죽은 건 아니다. 같은 사이트의 「심의대상」과 「운영규정」은 로그인 없이 그냥 열린다. 그 페이지들만 잠겨 있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낱말 빈도와 조문 번호와 날짜다.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보건복지부 발간자료를 직접 열어 2026년 9월 2일에 다시 셌다.

범위를 밝혀둔다. 「사진」 0회는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세 문서 안에서다. 전 법령을 훑은 값이 아니다. 법령 본문 검색이 「의료광고」에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돌려주는 상태라 그 범위로는 셀 수 없었다.

확인 못 한 것

  • 심의 기준 원문 — 복제 금지가 붙어 있어 안 받았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안 열었다는 뜻이다
  • 분기마다 제출되는 모니터링 결과 — 제출 의무는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공표되는지를 못 찾았다
  • 심의 결과 통계 — 승인·부결이 몇 건인지는 로그인 뒤에 있다
  • 치과·한의 쪽 자율심의기구 — 이번에 안 열어봤다. 위에서 본 건 의사 쪽 하나다
  • 전후 사진 다섯 조건이 실무에서 어떤 효력인지 — 안내서 문답이라는 문서의 지위까지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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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규칙이 없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규칙은 있다. 다만 법률에는 그 사진의 이름조차 없고, 이름이 적힌 법률 조항은 대상이 외국인이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섯 조건은 안내서 한 쪽에 있고, 실제 심의 기준은 사단법인 게시판의 첨부 파일에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용은 구체적으로 변하는데 문서의 지위는 낮아진다.

저 사진 한 장을 놓고 「어느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나」를 물으면, 답이 여섯 칸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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