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용」은 화장품에 쓸 수 있는 말인가 — 못 쓴다, 그리고 2025년에 목록에 들어갔다
알쓸
제도에 「병원 화장품」이라는 칸이 없다. 「병원용·피부과전용」은 금지 표현 목록에 낱말째로 올라 있고, 2023년 11월판에는 없던 낱말이다. 2025년 5월 점검에서 237건이 적발됐다(의약품 오인 114·소비자 오인 91·기능성 오인 32). 「더마」는 지침 전문에 0회다.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을 찾다가 걸린 게 있다. 「피부과 전용」이라는 말이 제품 종류가 아니었다.
제도에 그런 칸이 없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금지 표현 목록에 낱말째로 올라 있다.
「피부과 전용 화장품」은 제도상 무슨 분류인가
분류가 아니다.
화장품 유형은 시행규칙에 목록으로 닫혀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전부 무엇을 어디에 바르는가다.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용 같은 식이다. 판매 장소나 판매자로 나눈 칸은 하나도 없다.
병원에서 팔든 드러그스토어에서 팔든 화장품법상 같은 물건이다. 파는 곳이 달라도 지켜야 하는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 적혀 있나
금지 표현 목록이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의 별표에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이라는 칸이 있고, 거기 이렇게 열거돼 있다.
같은 칸에 이런 것들도 있다.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문자만 걸리는 게 아니다. 의사 사진, 병원 사진, 의료기구, 십자가 도안도 따로 열거돼 있다.
상위 근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 전문가가 그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금지되는 동사가 일곱 개고, 거기에 「암시」가 붙는다.
언제부터 못 쓰는 말이 됐나
낱말째로 목록에 들어간 건 오래되지 않았다.
2023년 11월 지침에는 「병원용」도 「피부과전용」도 없다. 2025년 개정에서 새로 들어갔다. 그해에 지침이 두 번 나와서 어느 차수인지까지는 못 갈랐다. 개정 사유가 원문에 적혀 있는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정·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식약처가 이 표현을 주제로 온라인 점검을 했다. 23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114건, 소비자 오인 91건, 기능성 오인 32건이다.
같은 문서에 「피부과」가 두 번 나오는데 칸이 다르다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금지 표현 목록에는 「피부과전용」이 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의 다른 별표에는 이게 있다.
이건 금지 표현이 아니라 실증 대상이다. 인체 적용시험 자료나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면 쓸 수 있다.
금지된 건 병원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이고,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둘이 같은 낱말로 시작하는데 칸이 정반대다.
「더마」는 왜 이 목록에 없나
찾아봤는데 없다. 현행 지침 전문에서 「더마」가 0회다.
「코스메슈티컬」은 다르다. 그건 의약품 오인 관련 칸에 낱말 그대로 열거돼 있다. 「메디슨」·「드럭」·「치유」와 함께다.
그러니까 「더마」는 금지도 허용도 아니고, 낱말로 등재돼 있지 않다. 「더마코스메틱」이라는 합성어는 어느 문서에도 안 나온다.
「더마는 써도 된다」고 정리한 곳은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해설서가 「피부를 의미하는 더마 관련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문맥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다만 그건 식약처가 아니라 자율심의기구의 해설이고, 그 문서는 첫 장에 스스로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쓸 수 없다고 적어두었다.
정확히 쓰면 이렇다 — 식약처 금지 목록에 없고, 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 가능으로 해설한다.
「처방 화장품」도 지침과 해설서 양쪽에서 0회다. 목록에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일반 조항에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안 갈려서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층위가 갈린다.
| 무엇을 위반했나 | 1차 처분 |
|---|---|
| 의약품 오인 | 3개월 |
| 의료인 지정·추천 등 | 2개월 |
표시 위반이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광고 위반이면 광고업무정지다. 회를 거듭하면 늘어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의약품 오인 쪽이 더 무겁다. 「코스메슈티컬」이 「피부과전용」보다 처분이 센 셈이다.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보이면 왜 걸리는지는 앞에 정리했다
병원이 화장품을 파는 건 의료법에 걸리나
의료법에는 이 얘기가 없다. 법과 시행규칙 전문에서 「화장품」이 0회다.
같은 문서에서 「의료기기」는 법 6회·시행규칙 31회, 「의약품」은 28회·41회 나온다. 검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낱말이 안 쓰인다.
그러니 「의료법이 금지한다」도 「의료법이 허용한다」도 아니다. 조문에 칸이 없고, 규제는 화장품법으로 되돌아온다.
표방하는 말 대신 원장에 남은 것을 보면
기능성으로 보고된 것은 제품 단위로 원장에 남는다.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에서 제품명으로 세면 「리들샷」이 160건이고, 업체명 「브이티」로는 423건이 잡힌다(2026년 9월 16일 조회). 표방하는 말은 규제를 받지만, 보고한 사실은 이렇게 이름 단위로 남는다.
그럼 이 표현이 붙은 제품은 나쁜 제품인가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렇게 읽히면 안 된다.
표현 규제는 소비자가 그 말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규제이지 성분이나 품질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피부과 전용」이라고 적었다고 안에 든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안 적었다고 좋다는 뜻도 아니다.
라벨에서 실제로 대조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다. 기능성으로 보고·심사된 제품이면 원장에서 확인되고, 전성분은 함량 많은 것부터 적게 되어 있다. 그 밖의 것은 문구로는 안 갈린다.
찾아보기 전에는 「피부과 전용」이 무슨 등급인 줄 알았다. 찾아보니 등급이 아니라 2025년에 못 쓰게 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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