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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같은 성분 크림이 원장 두 곳에 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은 무엇으로 갈리나

알쓸

PDRN 크림이 의약품 원장에도 화장품 원장에도 있다. 엑소좀은 화장품 원장에 673건인데 의약품 원장에는 0건이고,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전체 180,936건의 0.37퍼센트다. 673은 효과가 입증된 횟수가 아니라 절차를 673번 밟았다는 뜻이다.

PDRN 크림을 찾다가 이상한 걸 봤다. 식약처 의약품 원장에도 PDRN 크림이 있고, 화장품 원장에도 PDRN 크림이 있다.

같은 성분이고 둘 다 바르는 크림이다. 그런데 표방할 수 있는 문장이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다. 무엇이 둘을 가르는지 찾아봤다.

화장품이냐 약이냐를 가르는 건 성분이 아니다

목적이다. 조문이 그렇게 쓰여 있다.

약사법 제2조제4호는 의약품을 셋으로 정의하는데, 그중 둘이 목적으로 말한다.

둘 다 술어가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성분표로 갈리는 건 가목(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하나뿐이다.

화장품 쪽도 대칭이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가 청결·미화·용모 변화·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걸고, 마지막에 이렇게 닫는다.

화장품의 정의 자체가 의약품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바르면 화장품, 주사하면 약」은 맞는 말인가

절반만 맞다. 한 방향으로만 성립한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는 사용방법 요건이 따로 박혀 있다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그래서 주사제는 애초에 화장품의 정의를 못 채운다.

그런데 반대는 안 된다. 발라도 목적이 걸리면 의약품이다. 그리고 약사법에는 투여경로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온다.

앞에서 본 PDRN 크림이 그 증거다. 의약품 원장에 「피디알엔」으로 여섯 품목이 올라 있는데, 그중 둘이 크림이다. 주사가 둘, 점안액이 둘, 그리고 크림이 둘이다.

그 크림이 표방하는 것

의약품 크림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일반의약품이고, 용법이 「환부에 1일 1~2회 적량 도포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한다」이다.

같은 원장의 PDRN 주사는 전문의약품이고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이다.

화장품 쪽 PDRN 크림은 저 문장을 못 쓴다. 상처도 궤양도 치료도 화장품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은 몇 개인가

열한 개다. 그리고 그 목록이 닫혀 있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가 기능성화장품을 다섯 목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가 그것을 열한 개 호로 구체화한다. 미백 둘, 주름, 태닝,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체모 제거, 탈모 완화,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이다.

닫혀 있다는 게 조문에 직접 적혀 있다.

「한하여」다. 목록 밖의 효능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재생」이 화장품에 못 쓰는 말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 앞에 금지 표현 목록을 봤을 때는 결과만 본 것이고, 원인은 이 닫힌 목록이다. 갈 칸이 없으니 쓸 수가 없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은 얼마나 경미한 건가

기준이 없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가르는 세 번째 요건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인데, 이 말이 화장품법 전문에 딱 한 번, 정의 조문에만 나온다. 시행규칙에 0회,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0회다.

비대칭이 여기 있다. 쓸 수 없는 원료는 고시 별표에 1,077행까지 적어놓았다. 반면 「경미」의 정도를 정한 하위 규정은 못 찾았다.

물질은 세는데 정도는 안 잰다.

원장에 실제로 몇 건이 있나

세어봤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이다.

이름기능성화장품 보고의약품
피디알엔2,7786
엑소좀6730
줄기세포1250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전체가 180,936건이니 엑소좀은 0.37퍼센트다.

엑소좀이 눈에 띈다. 화장품 원장에 673건인데 의약품 원장에는 0건이다.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로 찾으면 의약품이 50건 나오는데, 엑소좀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게 둘 있다.

673은 제품 이름에 「엑소좀」이 든 보고 건수다. 원료로 넣고 이름에 안 쓴 제품은 안 잡힌다. 그리고 기능성으로 보고 안 한 일반화장품은 원장 자체가 없어서 모수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건 「보고」다. 화면 제목부터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다. 보고는 이미 인정된 성분과 함량 범위 안에서 만들었다고 알리는 절차고, 유효성을 새로 심사받는 것과 다르다. 673은 효과가 입증된 횟수가 아니라 절차를 673번 밟았다는 뜻이다.

치약과 데오도런트는 화장품이 아니다

셋째 칸이 있다. 의약외품이다.

그런데 이게 화장품법에 있는 게 아니라 약사법 제2조제7호에 있다. 의약품과 같은 법 안의 옆 칸이다. 정의가 이중으로 닫혀 있다 — 먼저 「의약품의 목적에 걸리는 것은 제외한다」로 거르고, 그 위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얹는다.

그래서 정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고시에 실려야 의약외품이 된다. 치약, 구중청량제, 데오도런트, 땀띠약, 모기 기피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치아 미백 부착제가 거기 있다.

화장품 코너에 놓여 있어도 화장품이 아닌 것들이다.

그래서 뭘 확인할 수 있고 뭘 확인할 수 없나

확인되는 건 생각보다 좁다.

기능성으로 보고·심사된 것은 원장에 있다. 제품명으로 찾으면 보고번호와 완료일이 나온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품목허가와 효능효과 원문이 공개된다.

일반화장품은 조회할 원장이 없다. 기능성을 표방하지 않으면 애초에 등재되지 않는다. 그러니 「원장에 없다」가 「허가를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브랜드를 원장에서 찾아보면 이름부터 걸린다.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에는 업체명 칸과 제품명 칸이 따로 있는데, 둘이 자주 안 맞는다. 2026년 9월 16일 조회다.

브랜드업체명으로제품명으로
메디힐0건529건
설화수0건291건
닥터지0건267건
아누아0건79건
라운드랩0건56건
이니스프리429건428건
코스알엑스87건83건

앞의 다섯은 업체명으로 한 건도 안 나온다. 파는 이름과 등록된 회사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니스프리처럼 둘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눈에 띈다.

그래서 「원장에 없다」가 「등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브랜드명으로 쳐서 0건이 나오면 제품명 칸으로 다시 쳐봐야 한다.

찾아보기 전에는 화장품과 약이 성분으로 갈리는 줄 알았다. 지금은 다르게 본다. 같은 성분이 두 원장에 다 있고, 갈리는 건 그 물건을 무엇 하러 쓴다고 적었느냐다. 그리고 그 적은 문장이 원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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