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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학원비는 법으로 공시된다 — 그런데 같은 70만원이 분당 86원과 1,944원이다

알쓸

강남구 연기학원 63곳이 올린 교습비 공시 344줄을 분당 단가로 바꿔봤다. 35원부터 2,560원까지 74배이고, 같은 70만원짜리가 360분과 8,100분으로 갈린다. 학원법 제15조는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라고 적어놨고, 요구하면 서면 고지를 받을 수 있다. 344줄 중 16건(4.7%)은 완전히 같은 줄이 두 번 실린 것이다.

학원비를 비교하려고 공시 자료를 받아봤다. 강남구 연기학원 63곳이 올린 344줄이다.

「70만원」이라고 적힌 줄이 여럿인데, 그 안의 교습 시간이 360분부터 8,100분까지다.

학원반총교습시간총교습비분당
엠퍼시연기아카데미학원연기(대표개인레슨)360분700,000원1,944원
판연기아카데미학원연기8,100분700,000원86원

같은 값을 냈는데 22.5배다. 월 금액만 보면 두 줄이 똑같아 보인다.

교습비 공시란 무엇인가

학원이 받는 값을 교육청에 등록·신고하고, 그 내역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내놓은 것이다. 학원이 광고용으로 적는 값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거친 값이고, 그래서 안 지키면 제재가 따른다.

한 줄이 한 「반」이다. 학원 하나가 여러 줄을 올린다. 줄마다 교습과목·정원·교습기간·총교습시간(분)·교습비·기타경비·총교습비가 적힌다.

🔑 분당 단가를 낼 재료가 표 안에 이미 다 있다. 총교습비와 총교습시간이 같은 줄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습비 칸만 본다.

학원비 공시는 법에 근거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다. 법이 이렇게 적어놨다.

🔑 법이 이미 「교습시간을 고려하라」고 했다. 값을 정할 때 시간을 넣으라는 말이고, 그러면 읽을 때도 시간을 빼면 안 된다.

같은 조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항무엇
③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도 표시해야 하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하거나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⑥교육감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학원비는 부르는 값이 아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값이 있고, 그걸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다. 그리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월 금액으로 비교하면 답이 뒤집힌다

344줄 가운데 335줄의 교습기간이 「1개월 0일」이다. 거의 전부 한 달 단위로 적혀 있다.

그런데 그 한 달 안의 총교습시간이 61가지다. 60분부터 8,100분까지 있다.

분당 단가로 바꿔서 세어봤다.

분당
최저35원
하위 25%227원
중앙값260원
상위 25%382원
최고2,560원

최고가 최저의 74배다.

같은 금액 안에서 갈리는 것도 흔하다. 표에 나오는 금액 64종 가운데 21종에서, 같은 금액인데 교습시간이 2배 이상 벌어진다.

총교습비시간 폭분당 폭
700,000원360 ~ 8,100분86 ~ 1,944원 (22.5배)
300,000원120 ~ 1,512분198 ~ 2,500원 (12.6배)
100,000원60 ~ 756분132 ~ 1,667원 (12.6배)
80,000원120 ~ 1,440분56 ~ 667원 (12배)
50,000원90 ~ 1,440분35 ~ 556원 (16배)

🔴 그래서 「이 학원이 저기보다 싸다」를 월 금액으로 말할 수 없다. 개인레슨과 단체반이 같은 표에 섞여 있고, 주 1회와 주 5회가 같은 「1개월」로 적혀 있다.

표를 세기 전에 지워야 하는 것이 있다

받은 344줄을 그냥 세면 안 된다.

완전히 똑같은 줄이 16건(4.7%) 있다. 모든 칸이 글자 하나까지 같은 줄이 두 번 실린 것이다.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5개 학원에 몰려 있다 — 한 곳은 6건이다.

평균을 내기 전에 지우지 않으면 그 학원의 값이 두 번 들어간다.

한 학원이 올리는 줄 수도 크게 다르다. 1줄만 올린 곳부터 20줄을 올린 곳까지 있고, 5줄 이상 올린 곳이 63곳 중 31곳이다. 줄 단위로 평균을 내면 줄을 많이 올린 학원 쪽으로 기운다. 학원 단위로 볼 것인지 반 단위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어디서 보나

두 갈래다.

① 학원에 직접 요구한다. 위 제15조③이 근거다. 게시된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게 돼 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그 자리에서 총교습시간을 같이 물으면 분당이 나온다.

② 나이스(NEIS) 학원·교습소 정보를 본다. 시·도교육청이 등록·신고 자료를 공개한다. 열린 API도 있다.

```
https://open.neis.go.kr/hub/acaInsTiInfo
```

오늘 쳐보니 서울이 25,525곳, 강남구가 3,430곳이다.

🔴 함정이 둘 있었다.

  • 키 없이 부르면 5줄만 온다. 총건수는 3,430이라고 알려주는데 실제로 돌려주는 행은 5개다. 그걸 모르고 세면 「강남구 학원이 5곳」이 된다
  • `THCC_OTHBC_YN`(교습비 공개 여부) 필터가 안 먹는다. `Y`로 걸든 `N`으로 걸든 똑같이 3,430을 돌려준다. 필터를 무시하고 전체를 주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세면 「공개율 100%」라는 답이 나온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 오류가 안 나고 그럴듯한 수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나

  • 월 금액을 먼저 보지 않는다. 총교습비 ÷ 총교습시간(분)을 낸다. 표에 두 칸이 다 있다
  • 개인레슨과 단체반을 같은 줄에 놓지 않는다. 정원 칸을 같이 본다. 위 22.5배는 개인레슨과 단체반의 차이이기도 하다
  • 평균을 내기 전에 중복 줄을 지운다. 4.7%가 완전 중복이었다
  • 학원 단위인지 반 단위인지 정한다. 한 곳이 20줄까지 올린다
  • 게시된 값을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다. 등록·신고 금액 초과 징수는 제15조④가 금지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표는 강남구 연기학원 63곳 · 344줄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분이고, 다른 구·다른 업종은 세지 않았다. 위 분당 단가와 중복률을 전국 값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교습비를 실제로 공개한 학원의 비율 — 위 필터 함정 때문에 재지 못했다
  • 기타경비 — 이 표본에서는 344줄 전부 0이었다. 실제로 안 받는 것인지 공시에만 0으로 적힌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 시·도 교육규칙 — 게시 방법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규칙 본문은 보지 않았다
  • 조정 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사례 — 찾아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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