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컬러 진단 자격이 242개인데 국가가 공인한 건 0개다 — 「등록」은 심사가 아니다
알쓸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퍼스널컬러」가 든 것을 세니 242건이고 전부 「등록」, 국가공인은 0건이다. 자격명은 73개인데 관리기관이 224곳이고 절반인 122건이 2024년 이후에 등록됐다. 자격기본법상 「등록」은 금지분야가 아닌지를 확인해 대장에 올리는 절차이고, 검정 내용을 심사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다. 진단 값은 6만원에서 28만원까지 4.7배다.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아보려고 값을 찾아봤다. 1인 기준으로 6만원에서 28만원까지 4.7배다.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90분인데, 값이 시간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값을 가르나 싶어 진단사의 자격을 찾아봤다. 거기서 숫자가 하나 나왔다.
퍼스널컬러 진단이란 무엇인가
얼굴 아래에 색천을 대 보고 어울리는 쪽을 가려내는 절차다. 그 색천을 드레이프라고 하고, 업소마다 50장에서 160장까지 쓴다.
재는 것은 어울림이다. 피부색을 몇이라고 재는 것과는 다르다. 뒤에 다시 적는다.
국가자격은 없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퍼스널컬러」라는 이름이 없다.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국가전문자격 209종에도 없다.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 있다. 컬러리스트기사·컬러리스트산업기사다. 2002년에 생긴 국가기술자격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2025년에 기사 필기를 1,879명이 보고 871명이 붙었다.
다만 직무가 다르다. 큐넷의 수행직무 설명은 상품기획·소비자조사·색채표준·색채디자인·색채관리다. 상품과 공간의 색을 다루는 자격이고, 사람의 피부와 머리색을 보고 어울림을 판정하는 항목이 직무에도 시험과목에도 없다.
⚠️ 큐넷 직무 설명은 오늘 그 페이지를 다시 열었을 때 화면에 안 떠서 원문을 직접 재확인하지는 못했다. 종목이 있다는 것과 그 이름은 확인했다.
민간자격은 242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퍼스널컬러」가 들어간 것을 세어봤다(2026년 9월 29일).
| 자격명에 「퍼스널컬러」가 든 것 | 242건 |
| 그중 국가공인 | 0건 |
| 전부 | 「등록」 |
전체 등록 민간자격이 66,908건이니 0.36%다. 참고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전체에서 98건뿐이다.
242건을 뜯어보면 이렇다.
| 고유 자격명 | 73개 |
| 관리기관 | 224곳 |
| 기관 유형 | 개인 94 · 단체 87 · 법인 61 |
| 지역 | 서울 110 · 경기 53 · 대구 17 · 부산 16 |
| 2024년 이후 등록 | 122건(50.4%) |
🔑 이름은 73개인데 등록이 242건이다. 같은 이름의 자격을 여러 기관이 따로 등록한다. 그리고 224곳이 242건을 갖고 있다 — 협회 하나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다. 제일 많이 가진 곳이 5건이다.
절반이 최근 2년 안에 등록됐다. 2023년까지 120건이던 것이 2024년 58건·2025년 45건·2026년 19건(9월까지)으로 늘었다.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땄는지는 대부분 알 수 없다. 취득 현황을 올린 곳이 242곳 중 19곳이다. 그 수치도 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값이라고 서비스가 밝히고 있다.
⚠️ 이름에 「퍼스널컬러」가 없는 자격은 안 셌다. 「이미지컨설턴트」 같은 이름으로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검색이 띄어쓰기에 민감하다 — 「퍼스널 컬러」로 띄어 치면 0건이 나온다.
「등록」은 국가가 내용을 본 게 아니다
여기가 갈리는 지점이다. 자격기본법을 읽어봤다.
제17조 — 민간자격은 금지분야가 아니면 누구든 신설할 수 있다. 금지분야는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것,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것,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신설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 제23조④ — 신청받은 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 검정 내용이 타당한지, 수준이 적절한지를 심사한다는 조문을 찾지 못했다. 금지분야에 걸리는지와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본다.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면 처벌이 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은 다르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치고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1년 이상 운영하고 3회 이상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수준이 그에 상당해야 한다.
🔑 그래서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 아니다. 「금지분야가 아님이 확인되어 대장에 올라간 자격」이다. 둘은 다른 말이다.
법이 그걸 적으라고 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33조가 자격 광고에 표시할 것을 정해뒀다.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자, 총비용과 환불,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자격이면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공인받지 않은 것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자격 과정을 파는 화면 여섯 곳을 봤는데 「공인자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곳이 0곳이었다.
⚠️ 화면 글자만 본 것이다. 이미지 안에 있을 수 있고, 표시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위반이라고 적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 쪽 진단 판매 화면 여덟 곳에서는 국가공인인 것처럼 읽히게 적은 곳이 0곳이었다. 자격 이름·발급기관·번호를 다 적은 곳도 0곳이고, 경력이나 직함만 적은 곳이 셋이었다.
무엇을 재나 — 사람 눈이다
진단은 관능검사다. 색천을 대고 사람이 본다. 측색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보조이고, 연구 문헌도 유형 분류에 산업 표준이 없다고 적는다.
색을 객관적으로 재는 기준은 따로 있다. 그런데 재는 대상이 다르다.
| 무엇 | |
|---|---|
| CIE L\*a\*b\* | 색을 세 축으로 적는 국제 좌표. L\*은 밝기, a\*는 붉은–초록, b\*는 노랑–파랑 |
| 먼셀 | 색상·명도·채도 세 속성으로 적는 표색계(1905) |
| ITA° | L\*과 b\*만 써서 각도로 내는 값. 피부 색소의 객관 지표다 |
| 피츠패트릭 | 햇빛을 처음 쬐었을 때 타는지 붉어지는지를 본인이 답하는 I~VI형(1975) |
🔴 퍼스널컬러는 이 넷 중 어느 것도 아니다. 앞의 셋은 피부가 무슨 색인지를 재고, 피츠패트릭은 햇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다. 퍼스널컬러는 어울리는지를 판정한다. ITA°와 피츠패트릭조차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가 있다.
측정치와 판정을 이어보려 한 연구는 있다. 국내 연구가 뺨의 a\*·b\*로 웜/쿨을 가르는 식을 만들어 81.6%를 맞혔다. 다만 웜/쿨 두 갈래뿐이고, 식을 만든 그 표본에서 낸 값이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
진단사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같은 답이 나오는지를 잰 연구를 찾지 못했다.
「진단사 간 일치율 60~75%」라는 수치가 검색에 나오는데, 출처를 따라가니 업체 블로그가 근거 없이 적은 문장이었다. 쓰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 2012년 연구는 전문가 3인이 동시에 진단해 2인 이상 일치한 결과만 채택했다. 설계 자체가 한 사람의 판정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같은 연구가 관능평가는 평가자 주관을 배제할 수 없고 일관된 평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 2021년 연구는 354명을 조사했는데, 자기 계절을 맞게 알고 있던 비율이 봄만 50%를 넘고 나머지 세 계절은 각각 20% 미만이었다
⚠️ 「진단이 틀린다」는 뜻이 아니다. 일치도를 잰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없는 것과 나쁜 것은 다르다.
타입 수가 4에서 25까지다
사계절은 1980년 미국에서 나온 분류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만든 사람이 자료마다 다르다. 1978년에 먼저 낸 책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파는 곳들의 타입 수는 이렇다.
| 타입 수 | |
|---|---|
| 업소 A | 4 · 12 |
| 업소 B | 8 ~ 16 |
| 업소 C | 자체 14 |
| 업소 D | 25 (같은 페이지 목차에는 24로 적혀 있다) |
| 학술 제안 | 20 |
🔴 타입 수가 연구로 정해졌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국내 연구는 분류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분류 방법도 분포도 어울리는 색도 연구자마다 다르다고 결론 냈다.
제도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적으면 기울어진다. 지자체가 공적 사업에 넣은 예가 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의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구직 청년 본인의 신체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미지메이킹 지원 대상에 넣었다.
조례가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 효과를 보증하지는 않지만, 행정 문서에 정의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나
- 「공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엇의 공인인지 본다. 퍼스널컬러 쪽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0건이다
- 자격증 이름만 보지 말고 발급 기관과 등록번호를 묻는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된다. 다만 띄어쓰기를 바꿔 가며 쳐야 한다
- 「등록」은 국가가 내용을 본 게 아니다. 금지분야가 아니라는 확인이다
- 컬러리스트기사는 국가자격이지만 직무가 다르다. 상품과 공간의 색이다
- 결과를 절대값으로 받지 않는다. 일치도를 잰 자료가 없고, 타입 수부터 업소마다 다르다
- 값이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6만원 40분과 28만원 90분이 같이 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진단사 간 일치도·재검사 신뢰도를 실측한 연구 — 찾지 못했다. 국내 학술 검색 몇 곳을 봤고 학위논문 전수는 보지 않았다
- 242건 각각의 검정 방식과 교육 내용 — 자격명만 셌다
- 이름에 「퍼스널컬러」가 없는 자격 — 「이미지컨설턴트」 계열은 세지 않았다
- 주무부처 분포 — 조사에서 셋으로 갈린다는 값을 받았으나 원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다
- 12타입·16타입을 처음 만든 사람과 연도 — 찾지 못했다
- 진단만 하는 영업이 미용업인지 —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 정의에 색채 진단이 열거돼 있지 않다. 유권해석을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는다
- 값 표본은 여덟 곳이다. 검색에 걸린 곳이라 무작위가 아니고, 미용실에서 진단만 받는 값은 찾지 못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관련 상담 게시판에서 「퍼스널컬러」로 검색해 0건이었다. 다른 창구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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