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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옷

10기압 방수인데 샤워가 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 규격이 활동을 안 정한다

알쓸

ISO 22810이 요구하는 최소는 2 bar이고, 그 숫자가 어떤 활동을 허용하는지는 규격이 아니라 제조사가 적는다. 그래서 세이코는 샤워를 5기압부터, 티쏘는 10기압부터 허용한다. 「팔을 휘두르면 수압이 커진다」는 동압 2 bar에 시속 72km가 필요하다. 한국 KS는 2013년에 폐지됐고 「생활방수」는 법령에 0건이다.

시계 판매 화면에서 「10기압 방수」·「100m 방수」를 아홉 곳 봤다. 일곱 곳은 그 숫자만 적고 무엇이 되는지는 안 적었다. 수영이 되는지 샤워가 되는지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몫으로 남는다.

따로 「생활방수」를 내건 저가 시계 다섯 곳도 봤다. 셋은 방수 수치가 아예 없었고, 한 곳은 3기압짜리에 「설거지 샤워 손 씻을 때도 걱정 NO」라고 적어 놓았다.

그래서 「10기압」이 정확히 무엇을 통과한 값인지 찾아봤다. 규격은 활동을 안 정한다.

10기압은 정지한 물에서 버틴 값이다

시계의 방수 등급이란 「그 압력에서 물이 안 들어왔다」를 실험실에서 확인한 값이다. 수심을 잰 값도, 그 깊이까지 잠수해도 된다는 허가도 아니다. 그래서 값을 만든 시험이 무엇인지를 봐야 뜻이 잡힌다.

시계 방수 규격은 ISO 22810:2010이다. 다이버 시계는 여기서 빠지고 ISO 6425로 넘어간다.

시험이 이렇게 돌아간다(공개된 개요다).

시험조건
응결40~45℃로 데운 유리에 찬 물방울을 대고 1분 뒤 닦는다. 안쪽에 물기가 맺히면 불합격
과압1분 안에 최소 2 bar까지 올려 10분 유지
얕은 수심수심 10cm에서 최소 1시간
조작부 하중수심 10cm에서 용두·푸셔에 5N을 5분
열충격수심 10cm에서 40℃ 5분 → 20℃ 5분 → 40℃ 5분

전부 정지한 수조와 압력용기다.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은 용두를 5뉴턴으로 누르는 것 하나뿐이다.

그리고 시험 수온이 18~25℃다. 열충격 시험도 20℃와 40℃ 사이를 오갈 뿐이다. 사우나와 뜨거운 샤워는 이 시험 밖에 있다.

「기압」과 「bar」는 같은 값이 아니다

규격은 bar를 쓰고 한국 판매 화면은 「기압」을 쓴다. 둘은 미묘하게 다르다.

10 bar1,000kPa = 9.87기압
10기압1,013kPa = 10.13 bar
1 bar에 해당하는 물기둥10.20m

규격이 「1 bar = 수심 10m」라고 각주를 단 것도 반올림한 값이다. 실무에서 문제 될 차이는 아니지만, 「10기압 = 100m」라는 등호가 두 번 반올림된 것이라는 건 알아둘 만하다.

규격이 요구하는 최소는 2기압이고, 나머지는 제조사가 정한다

여기가 핵심이다. ISO 22810 서문이 세 가지를 밝힌다.

  • 이 규격은 분쟁이 났을 때 적용할 시험을 정한다
  •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검사할지는 제조사가 정한다
  • 어떤 활동이 사용 범위인지, 보증 조건은 무엇인지는 제조사가 밝힌다

🔑 규격이 요구하는 최소는 2 bar다. 그보다 높은 값으로 시험해서 표기하는 것은 제조사 재량이고, 그 숫자가 어떤 활동을 허용한다는 뜻인지도 규격이 아니라 제조사가 적는다.

그리고 서문은 방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가 케이스 구조·제조 품질·이력(수리와 충격)에 좌우된다고 적는다. 숫자 하나가 평생을 보증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10기압인데 회사마다 답이 다르다

제조사 공식 안내를 모아 보니 갈리는 자리가 분명했다.

입욕샤워스쿠버
세이코10기압부터5기압부터불가(다이버 전용만)
티쏘5기압부터10기압부터20·30기압이면 가능
카시오—피하라고 함불가(DIVER'S 200M만)
시티즌온수 침수 금지—불가(Diver's만)
타이멕스——200m면 레저 스쿠버

세이코와 티쏘가 정확히 반대다. 세이코는 샤워를 5기압부터 허용하고 입욕을 10기압에 두는데, 티쏘는 입욕을 5기압에 두고 샤워를 10기압에 둔다.

수영과 스쿠버는 대체로 같다 — 10기압이면 수영은 되고 스쿠버는 안 된다.

더 벌어지는 자리도 있다. 스위스 시계산업협회(FH)는 기본 2 bar면 손 씻기·샤워·일반 수상활동이 된다고 하는데, 일본시계협회(JCWA)의 등급표는 같은 2 bar급을 세수와 비까지만 허용한다. 같은 숫자에 대한 답이 나라별 업계단체 수준에서 이미 다르다.

➡️ 그러니 「10기압이면 무엇이 되나」에는 일반 답이 없다. 자기 시계 제조사가 뭐라고 적었는지를 봐야 한다.

「팔을 휘두르면 수압이 확 커진다」는 시속 72km가 필요하다

물속에서 팔을 휘두르면 순간 수압이 정지 수압보다 커진다는 말이 널리 돈다. 물리는 맞다. 총압은 정수압(ρgh)에 동압(½ρv²)을 더한 값이다.

문제는 크기다. 직접 계산해봤다.

상대 속도동압
2m/s7.2km/h0.02 bar
5m/s18km/h0.13 bar
10m/s36km/h0.50 bar
20m/s72km/h2 bar
44.7m/s161km/h10 bar

🔴 동압만으로 2 bar를 만들려면 물에 대해 시속 72km로 움직여야 한다. 20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입수 속도가 초속 19.8미터(시속 71km)이고 동압이 1.96 bar다. FH가 든 예와 계산이 맞는다.

수영하며 팔을 젓는 속도는 여기 한참 못 미친다. 초속 2미터로 저어도 0.02 bar다.

⚠️ 출처를 따라가 보니 더 흐릿했다. 널리 인용되는 「초속 10m면 0.5기압」이라는 수치는 위키백과가 스스로 붙인 계산 각주이지 제조사나 규격 문서의 값이 아니다. 「수도꼭지 물이 5기압」이라는 말도 국내 기사와 위키에 나오는데 측정 근거가 없다. 가정 수도 배관 압력이 1.5~4.5kgf/cm²라는 보도는 있지만 그건 배관 압력이지 시계에 닿는 분사 압력이 아니다.

입수 충격 같은 순간 충격압은 이 계산과 별개이고, 그 실측값은 찾지 못했다.

샤워가 위험한 건 수압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제조사들이 왜 샤워와 목욕을 그렇게 경고하나. 이유가 수압이 아니다.

제조사가 드는 이유
비누·샴푸·세제패킹을 열화시킨다
열과 증기방수 시계는 수증기에 대해서는 기밀이 아니다
수도꼭지 직접 분사세이코는 수돗물 직접 분사를 강화방수여도 피하라고 적는다
온도 급변고분자 패킹이 온도 변화·오염·화학물질로 성질을 잃는다
사우나·온천시험 온도 범위(18~25℃) 밖이다

🔴 그런데 「샤워가 수영보다 위험하다」는 말 자체는 뒷받침을 못 찾았다. 제조사 표에서 샤워가 수영보다 높은 칸에 있지 않다. 세이코는 샤워와 수영을 같은 5기압 칸에 둔다. 둘을 정량 비교한 시험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이버 시계는 아예 다른 규격이다

「DIVER'S」를 붙이려면 ISO 6425를 통과해야 하고, 요구가 크게 늘어난다.

ISO 22810ISO 6425
압력최소 2 bar표시 수심의 125%
시험응결 + 침수 4종+ 시인성 · 자기 · 온도 사이클 · 염수분무 48시간 · 충격 · 낙하 · 스트랩 200N
침수10cm 1시간30cm에서 24시간 + 24시간
개별 검사제조사가 정함생산 단계에서 전수 수압 시험
기능없음어둠에서 보이는 잠수시간 표시 장치

🔑 「전수 검사」가 갈린다. 일반 방수 시계는 몇 개를 뽑아 볼지도 제조사가 정하는데, 다이버 시계는 다 본다.

그리고 실제 사람이 차고 들어가는 시험은 없다. 규격 서문도 시험이 잠수를 「모사」한다고 적는다. 헬륨 배출 밸브도 필수가 아니다.

한국 표준은 2013년에 폐지됐다

국가표준에서 시계 방수를 찾아봤다. 없다.

표준
KS B 5429 「일반용 방수 휴대 시계」1994년 제정 → 2004년 폐지, 대체 없음
KS B ISO 2281 「시계-방수시계」2003년 제정 → 2013년 12월 30일 폐지
KS B ISO 6425 「잠수용 시계」2013년 12월 30일 폐지

폐지 사유란에 적힌 말이 그대로 이렇다 —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기업의 활용이 저조하여 단체표준으로 전환」.

지금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이다(`SPS-KOWIC15-ISO22810-5053`, 2014년 제정·2024년 개정).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가 있지만 구성원이 지키는 자율 표준이다.

⚠️ 그 본문은 유료라 읽지 못했다. 협동조합이 공개한 인증 안내에 로트 샘플링 검사(AQL 2.5)를 쓴다고 적혀 있고, 예를 들어 501~1,200개 로트는 80개를 검사해 5개까지 불량이어도 합격이다.

「생활방수」는 법령에 없는 말이다

가장 많이 쓰는 이 말을 찾아봤다. 법령과 행정규칙 본문에서 0건이다. 폐지된 KS 제목도 「일반용 방수」였다.

일본 JIS에는 「日常生活用防水」가 공식 등급명으로 있다. 한국어판 제조사 매뉴얼이 이를 「일상 생활 방수」로 옮겨 쓴다. 그 번역 계열로 보이지만, 한국에서 제도 용어가 된 적은 없다.

그래서 파는 쪽마다 범위가 다르다.

어디「생활방수」가 몇 기압
쿠팡 필터3기압
롯데온 판매자3~5기압
티쏘 한국 상품 페이지3~10기압
업계 관행(2017년 보도)3~5기압

같은 말이 3기압에서 10기압까지 걸쳐 있다. 3기압은 세수와 빗방울 정도인데, 10기압은 수영이 되는 등급이다.

🔴 소비자원에 이런 사례가 있다. 350만원짜리 시계의 취급주의사항에 「생활방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물이 들어갔다.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 온라인 판매에는 규정이 하나 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시계류 항목에 「주요 사양: 시계 - 기능, 방수 등」이 있다. 다만 등급을 어떻게 적으라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백화점몰 한 판매자의 시계 14개를 봤더니 그 칸에 방수 정보가 0건이었다.

방수는 닳는다 — 패킹 2~3년

숫자가 평생 가지 않는다. 제조사 권고가 대체로 모인다.

권고
카시오 · 시티즌패킹을 2~3년마다 교체
세이코약 3년마다 점검, 그때 패킹 교체. 방수는 영구 보장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오메가매년 방수 점검, 5~8년마다 종합 서비스
스와치충격이나 전지 교체로 모르는 사이 방수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에 법정 교체 주기는 없다.

소비자원 집계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계 피해구제 313건 중 방수 불량이 46건(14.7%)이었다.

내 시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등급 숫자는 시계 뒷면이나 문자판에 찍혀 있다. 그 숫자가 무엇을 허용하는지는 제조사 쪽에서 찾아야 한다.

어디무엇이 있나
제조사 공식 사이트의 고객지원·FAQ등급별 활동표. 세이코·카시오·시티즌·티쏘가 한국어로도 열어둔다
제품 설명서같은 표가 대개 앞쪽에 있다. 온라인에 모델번호로 공개된 것이 많다
온라인 판매의 「상품정보 제공고시」 칸시계류는 「기능, 방수 등」을 적게 돼 있다. 다만 실제로는 비어 있는 곳이 많았다

🔴 다른 회사 표를 가져다 쓰면 안 된다. 위에서 봤듯 세이코와 티쏘가 샤워·입욕에서 서로 반대다.

그래서 어떻게 보나

  • 숫자를 활동으로 바로 번역하지 않는다. 규격이 활동을 안 정한다. 자기 시계 제조사가 적은 표를 본다
  • 10기압이면 수영은 대체로 되고 스쿠버는 안 된다. 스쿠버를 하려면 「DIVER'S」 표기를 본다 — 그건 다른 규격이고 전수 검사를 거친다
  • 「생활방수」라는 말만 있으면 몇 기압인지 묻는다. 3기압일 수도 10기압일 수도 있다
  • 위험한 건 물살이 아니라 비누·열·증기다. 수영보다 뜨거운 샤워와 사우나가 시험 범위 밖이다
  • 전지 갈 때 방수 점검을 같이 부탁한다. 뚜껑을 열면 패킹이 개입된다

확인하지 못한 것

  • ISO 22810의 표시 조항과 부속서 — 무료 미리보기 범위 밖이라 읽지 못했다. 「waterproof」 표기 금지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 단체표준 본문 — 유료다. 폐지된 KS 본문도 공개돼 있지 않아 거기 「생활방수」가 있었는지 모른다
  • 샤워와 수영을 비교한 정량 자료 — 찾지 못했다
  • 팔 동작 속도 실측 · 입수 충격압 · 수도꼭지 분사압 — 전부 실측값을 찾지 못했다. 위 계산은 정체압이다
  • 온수 온도와 패킹 열화의 정량 관계 — 찾지 못했다
  • 판매 화면 표본 — 10기압 9곳, 생활방수 5곳이다. 검색으로 고른 것이라 무작위가 아니다
  • 롤렉스·오리엔트·해밀턴 등 다른 제조사 안내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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