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F50+ 위로는 표시가 없다 — 선크림 숫자를 정하는 규칙을 읽어봤다
알쓸
SPF는 실측 평균에서 20%까지 낮춰 적을 수 있고 50 이상은 전부 SPF50+로 뭉친다. 측정은 열 명 등에 2.0mg/cm², 내수성은 물속 40분·지속내수성은 80분이다. 자외선차단 성분은 연번 29번 중 둘이 삭제돼 27개가 남았다.
SPF 50을 넘으면 전부 「SPF50+」다. 55든 90든 라벨에는 같은 글자가 찍힌다. 고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표시하는 SPF는 실제로 잰 값보다 낮게 적어도 된다. 평균이 23으로 나왔으면 19부터 23까지 아무 정수나 쓸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조문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제13조다.
SPF — 잰 값에서 20%까지 깎아 적을 수 있다
예시가 조문 안에 들어 있다. 평균 23이면 19~23. 이건 위로 올려 쓸 수 없다는 규칙이지, 내려 쓰는 걸 막는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라벨의 숫자로 두 제품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건 「실측 평균이 이 숫자 이상이었다」까지다. SPF 30이라고 적힌 제품의 실측 평균은 30일 수도 37일 수도 있다.
그리고 50 위로는 눈금이 없다. 「SPF50+」 하나로 뭉친다.
PA — 네 칸으로 끊는다
PA는 PFA(자외선A차단지수) 값을 정수로 버림한 뒤 표로 옮긴다. 별표 3 제4장 11호의 표다.
| PFA | PA | 차단효과 |
|---|---|---|
| 2 이상 4 미만 | PA+ | 낮음 |
| 4 이상 8 미만 | PA++ | 보통 |
| 8 이상 16 미만 | PA+++ | 높음 |
| 16 이상 | PA++++ | 매우 높음 |
2 미만이면 등급 자체가 안 붙는다. 그리고 SPF와 달리 PA는 상한 칸이 열려 있다 — PFA 16이든 40이든 PA++++다.
어떻게 재나 — 사람 열 명 등에 바른다
측정 방법이 별표 3에 숫자로 적혀 있다.
| 항목 | 값 |
|---|---|
| 피험자 | 제품당 10명 이상 |
| 시험부위 | 등 |
| 도포량 | 2.0mg/cm² |
| 도포면적 | 24cm² 이상, 그 안에 0.5cm² 이상 조사부위 5개 이상 |
| 판정 | 홍반을 두 명 이상의 숙련된 사람이 눈으로 |
| 판정 시점 | 자외선 조사 후 16~24시간(SPF) / 2~24시간(PA) |
| 신뢰구간 | SPF는 ±20% 이내, PFA는 ±17% 이내여야 함 |
기계가 아니라 사람 눈으로 등의 붉어짐을 본다. 조문에 「충분히 밝은 광원 하에서 두 명 이상의 숙련된 사람이 판정한다」고 적혀 있다.
신뢰구간이 안 맞으면 다시 한다.
라벨의 숫자는 2.0mg/cm²를 바른 상태에서 나온 값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만큼 바르는지는 이 고시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내수성」은 물속 40분, 「지속내수성」은 80분
내수성 표시를 붙이려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절차를 정해진 대로 밟은 뒤 다시 SPF를 잰다. 절차가 조문에 분 단위로 있다.
내수성 — 20분 입수 → 20분 휴식 → 20분 입수 → 15분 이상 자연건조. 물속 합계 40분.
지속내수성 — 20분 입수 → 20분 휴식을 네 번 반복 → 15분 이상 자연건조. 물속 합계 80분.
쉬는 동안 수건을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적혀 있다.
그렇게 다시 잰 값이 원래 값의 몇 퍼센트인지가 내수성비다. 판정선은 하나다.
물속 40분 뒤에 절반이 남으면 「내수성」이다. 다 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SPF 10 이하는 근거자료를 안 내도 된다
같은 고시 제6조⑤다.
라목은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다. 즉 SPF 10 이하로 표시하면 위에 적은 열 명짜리 시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외선차단 성분과 최대 함량 스물일곱 개
별표 4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다. 여기 적힌 성분을 적힌 함량 안에서 쓰면 심사 대신 보고로 갈 수 있다. 자외선차단 항목은 연번 29번까지 있는데 1번과 16번이 삭제돼 스물일곱 개가 남았다.
| 성분 | 최대함량 |
|---|---|
| 드로메트리졸 | 1% |
| 벤조페논-8 | 3% |
| 4-메칠벤질리덴캠퍼 | 4% |
|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 4% |
|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 5% |
| 멘틸안트라닐레이트 | 5% |
| 벤조페논-3 | 5% |
| 벤조페논-4 | 5% |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 5% |
| 시녹세이트 | 5% |
| 에칠헥실트리아존 | 5% |
|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 5% |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7.5% |
| 에칠헥실디메칠파바 | 8% |
| 옥토크릴렌 | 10% |
| 호모살레이트 | 10% |
| 이소아밀 p-메톡시신나메이트 | 10% |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 10% |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 10% |
| 폴리실리콘-15 | 10% |
|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 10% |
|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 10% |
|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 산으로 10% |
|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 산으로 10% |
|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 15% |
| 징크옥사이드 | 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
| 티타늄디옥사이드 | 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
한도가 제일 높은 둘이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다. 25%까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0% 아래다. 톤업·백탁을 성분표로 갈라봤을 때 나온 성분들이 여기 이 표 안에 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조문과 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발령 2025년 12월 16일, 같은 날 시행) 본문과 별표 3·별표 4에서 그대로 옮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XML 원문을 받아 읽었고, 오늘 기준 현행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못 한 것. 실제 제품들이 표시값을 얼마나 깎아서 적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칙상 20%까지 가능하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아는 것이고, 관행이 어떤지는 세어보지 않았다. 시판 제품의 실측값을 모아 비교한 자료도 찾지 않았다.
별표 4의 함량은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준이다. 이 한도를 넘기면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넘기면 보고 대신 심사로 간다는 뜻이다. 성분 자체의 배합 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숫자가 다른 성분이 있다 — 벤조페논-3은 위 표에 5%지만 안전기준에서는 2.4%이고 얼굴·손·입술에 쓰는 제품만 5%다. 그쪽은 따로 적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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