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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SPF50+ 위로는 표시가 없다 — 선크림 숫자를 정하는 규칙을 읽어봤다

알쓸

SPF는 실측 평균에서 20%까지 낮춰 적을 수 있고 50 이상은 전부 SPF50+로 뭉친다. 측정은 열 명 등에 2.0mg/cm², 내수성은 물속 40분·지속내수성은 80분이다. 자외선차단 성분은 연번 29번 중 둘이 삭제돼 27개가 남았다.

SPF 50을 넘으면 전부 「SPF50+」다. 55든 90든 라벨에는 같은 글자가 찍힌다. 고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표시하는 SPF는 실제로 잰 값보다 낮게 적어도 된다. 평균이 23으로 나왔으면 19부터 23까지 아무 정수나 쓸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조문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제13조다.

SPF — 잰 값에서 20%까지 깎아 적을 수 있다

예시가 조문 안에 들어 있다. 평균 23이면 19~23. 이건 위로 올려 쓸 수 없다는 규칙이지, 내려 쓰는 걸 막는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라벨의 숫자로 두 제품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건 「실측 평균이 이 숫자 이상이었다」까지다. SPF 30이라고 적힌 제품의 실측 평균은 30일 수도 37일 수도 있다.

그리고 50 위로는 눈금이 없다. 「SPF50+」 하나로 뭉친다.

PA — 네 칸으로 끊는다

PA는 PFA(자외선A차단지수) 값을 정수로 버림한 뒤 표로 옮긴다. 별표 3 제4장 11호의 표다.

PFAPA차단효과
2 이상 4 미만PA+낮음
4 이상 8 미만PA++보통
8 이상 16 미만PA+++높음
16 이상PA++++매우 높음

2 미만이면 등급 자체가 안 붙는다. 그리고 SPF와 달리 PA는 상한 칸이 열려 있다 — PFA 16이든 40이든 PA++++다.

어떻게 재나 — 사람 열 명 등에 바른다

측정 방법이 별표 3에 숫자로 적혀 있다.

항목값
피험자제품당 10명 이상
시험부위등
도포량2.0mg/cm²
도포면적24cm² 이상, 그 안에 0.5cm² 이상 조사부위 5개 이상
판정홍반을 두 명 이상의 숙련된 사람이 눈으로
판정 시점자외선 조사 후 16~24시간(SPF) / 2~24시간(PA)
신뢰구간SPF는 ±20% 이내, PFA는 ±17% 이내여야 함

기계가 아니라 사람 눈으로 등의 붉어짐을 본다. 조문에 「충분히 밝은 광원 하에서 두 명 이상의 숙련된 사람이 판정한다」고 적혀 있다.

신뢰구간이 안 맞으면 다시 한다.

라벨의 숫자는 2.0mg/cm²를 바른 상태에서 나온 값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만큼 바르는지는 이 고시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내수성」은 물속 40분, 「지속내수성」은 80분

내수성 표시를 붙이려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절차를 정해진 대로 밟은 뒤 다시 SPF를 잰다. 절차가 조문에 분 단위로 있다.

내수성 — 20분 입수 → 20분 휴식 → 20분 입수 → 15분 이상 자연건조. 물속 합계 40분.

지속내수성 — 20분 입수 → 20분 휴식을 네 번 반복 → 15분 이상 자연건조. 물속 합계 80분.

쉬는 동안 수건을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적혀 있다.

그렇게 다시 잰 값이 원래 값의 몇 퍼센트인지가 내수성비다. 판정선은 하나다.

물속 40분 뒤에 절반이 남으면 「내수성」이다. 다 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SPF 10 이하는 근거자료를 안 내도 된다

같은 고시 제6조⑤다.

라목은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다. 즉 SPF 10 이하로 표시하면 위에 적은 열 명짜리 시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외선차단 성분과 최대 함량 스물일곱 개

별표 4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다. 여기 적힌 성분을 적힌 함량 안에서 쓰면 심사 대신 보고로 갈 수 있다. 자외선차단 항목은 연번 29번까지 있는데 1번과 16번이 삭제돼 스물일곱 개가 남았다.

성분최대함량
드로메트리졸1%
벤조페논-83%
4-메칠벤질리덴캠퍼4%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4%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5%
멘틸안트라닐레이트5%
벤조페논-35%
벤조페논-45%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5%
시녹세이트5%
에칠헥실트리아존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5%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7.5%
에칠헥실디메칠파바8%
옥토크릴렌10%
호모살레이트10%
이소아밀 p-메톡시신나메이트10%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10%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10%
폴리실리콘-1510%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10%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10%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산으로 10%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산으로 10%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15%
징크옥사이드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티타늄디옥사이드25% (자외선차단성분으로서)

한도가 제일 높은 둘이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다. 25%까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0% 아래다. 톤업·백탁을 성분표로 갈라봤을 때 나온 성분들이 여기 이 표 안에 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조문과 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발령 2025년 12월 16일, 같은 날 시행) 본문과 별표 3·별표 4에서 그대로 옮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XML 원문을 받아 읽었고, 오늘 기준 현행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못 한 것. 실제 제품들이 표시값을 얼마나 깎아서 적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칙상 20%까지 가능하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아는 것이고, 관행이 어떤지는 세어보지 않았다. 시판 제품의 실측값을 모아 비교한 자료도 찾지 않았다.

별표 4의 함량은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준이다. 이 한도를 넘기면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넘기면 보고 대신 심사로 간다는 뜻이다. 성분 자체의 배합 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하고 있고, 숫자가 다른 성분이 있다 — 벤조페논-3은 위 표에 5%지만 안전기준에서는 2.4%이고 얼굴·손·입술에 쓰는 제품만 5%다. 그쪽은 따로 적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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