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이 말을 쓰려면 자료를 내야 한다 — 여덟 줄짜리 표, 그리고 없어진 인증 하나
알쓸
표현마다 필요한 실증자료가 고시 별표에 여덟 줄로 있다. 광고 준수사항 열한 가지와 위반 시 판매업무정지 일수, 그리고 2025년 8월 1일 폐지된 천연·유기농 인증.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이라고 쓰려면 사람에게 시험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표현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가 고시 별표에 여덟 줄로 적혀 있다.
그리고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국가 인증은 2025년 8월 1일에 없어졌다. 법 부칙에 「인증제도 폐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표현 여덟 개, 각각 낼 자료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80호) 별표 전문이다. 여덟 줄이 전부다.
| 이 표현을 쓰려면 | 이 자료가 있어야 한다 |
|---|---|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항균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피부노화 완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붓기, 다크서클 완화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피부 혈행 개선 |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
여덟 중 다섯이 「인체 적용시험 자료」만 받는다. 배양접시나 인공피부에서 나온 결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두 시험의 정의가 고시 제2조에 있다.
「피부노화 완화」만 인체 외 시험을 허용한다. 나머지 다섯은 사람이다.
「콜라겐 증가」와 「효소 활성화」 두 줄은 성격이 다르다. 새로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이미 그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요구한다.
광고에서 하지 말 것 열한 가지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 가부터 카까지 열한 개다.
| 하지 말 것 | |
|---|---|
| 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나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암시 |
| 라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마 |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기술제휴를 표현 |
| 바 |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은 경쟁상품 비교 |
| 사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 |
| 아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
| 자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
| 차 |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이 함유됐다는 표현이나 암시 |
| 카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
다목에는 단서가 있다 —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으로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걸리면 며칠인가 — 가·나·카가 제일 무겁다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이다. 「더」 항이 표시·광고 위반이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가·나·카 목 위반 | 3개월 | 6개월 | 9개월 | (칸 비어 있음) |
| 다~차 목 위반 | 2개월 | 4개월 | 6개월 | 12개월 |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표시 위반) 또는 광고업무정지(광고 위반)다.
무거운 쪽에 묶인 셋이 의약품 오인·기능성화장품 오인·타사 비방이다. 나머지 여덟은 한 단계 아래에서 시작하는 대신 4차에 12개월 칸이 있다.
위반 횟수는 무한정 쌓이지 않는다.
최근 1년이 창이다. 그리고 처분이 겹칠 때 상한이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칙도 있다. 화장품법 제37조①에 제13조 위반이 들어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②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가 붙어 있다.
「천연화장품」 국가 인증은 없어졌다
화장품법을 열면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네 조문이 나란히 삭제다. 인증, 유효기간, 인증 표시, 인증기관 지정. 부칙이 그 이유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법률 제20767호, 2025년 1월 31일 공포, 2025년 8월 1일 시행이다. 같은 날 시행규칙 별표 5의2·5의3·5의4도 「삭제 〈2025. 8. 1.〉」로 바뀌었다.
다만 이미 받은 인증은 바로 죽지 않는다.
폐지 직전 판의 제14조의3을 보면 유효기간이 나온다.
3년이다. 그러니까 폐지 직전인 2025년 7월에 받은 인증이라면 2028년 여름까지 유효할 수 있다. 지금 시중에서 그 인증 표시를 봤다면 폐지 전에 받은 것이고, 새로 받는 길은 없다.
인증제도는 없어졌지만 표시 자체를 규율하는 조항 하나는 남아 있다. 시행규칙 제19조④5호다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한다. 말을 쓰려면 함량을 같이 적으라는 것까지는 그대로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실증 대응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0-80호, 2020년 9월 4일 시행, 현행) 별표 전문이다. 준수사항 열한 개와 처분 일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년 4월 2일 시행) 별표 5와 별표 7에서 옮겼다 — 별표 5는 본문에 없어 PDF를 받아 읽었다. 인증 폐지는 화장품법 본문·부칙과 폐지 직전 시행판(2025년 4월 1일 시행)을 각각 조회해 대조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못 한 것. 실제로 어떤 문구가 어느 목에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유형과 일수까지이고, 개별 문구가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따로 내는 가이드라인이나 처분 사례집도 보지 않았다.
인증 폐지 이후 「천연」·「유기농」이라는 말을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없어졌다는 것과, 그 말을 어떻게 쓰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부과 전용」이 쓸 수 있는 말인지와 금지된 것이 「재생」이 아니라 「피부재생」이었던 건은 따로 적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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