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못 쓰는 원료가 1,077가지 — 그리고 쓸 수 있는 보존제는 59개가 전부다
알쓸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제는 목록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다. 금지 원료 1,077줄, 한도 원료 248줄, 파라벤 0.4/0.8%, 중금속 검출 한도, 미생물 한도, pH 3.0~9.0, 내용량 97%, 성분표 1% 규칙.
보존제는 목록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다. 「이건 쓰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들만 써라」다. 고시 제4조에 한 문장으로 있다.
그 별표 2의 보존제 칸에 59개가 있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32개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보존제 59개는 7년째 같은 59개다. 이 고시의 연혁판을 받아 2019년 4월 1일 발령분과 지금 판(2026년 3월 18일)의 보존제 칸을 이름으로 맞대봤더니 추가도 삭제도 0이고 글자까지 같았다. 같은 기간 자외선 차단성분은 30개에서 32개가 됐다 — 셋이 들어오고 하나가 빠졌다.
그리고 아예 못 쓰는 원료를 모아둔 별표 1이 따로 있는데, 세어보니 1,077줄이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이다.
목록이 몇 줄인가
별표 1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77줄.
세는 방법을 적어둔다. 이 표는 원료명·CAS·화학물질명 3열인데, 한 원료가 여러 CAS를 가지면 원료명 칸을 세로로 합치고 안쪽에만 짧은 구분선을 넣는다. 그래서 원료명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표 전체를 가로지르는 구분선)를 셌고, 머리행을 뺐다. 두 가지 방법으로 따로 세서 같은 수가 나왔다.
🔴 1,077은 화학물질 개수가 아니라 「줄」 개수다.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처럼 한 줄이 여러 물질을 묶기도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처럼 한 줄이 다른 법을 통째로 끌어오기도 한다.
별표 2 —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 네 칸으로 나뉜다.
| 칸 | 줄 수 |
|---|---|
| 보존제 성분 | 59 |
| 자외선 차단성분 | 32 |
| 염모제 성분 | 75 |
| 기타 | 82 |
| 합계 | 248 |
보존제 — 성분표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
59개 중 성분표에 흔히 찍히는 것을 골랐다. 고른 것이고, 전부가 아니다.
| 성분 | 사용한도 |
|---|---|
| 페녹시에탄올 | 1.0% |
| 파라벤류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 단일 0.4% · 혼합 0.8% (산으로서) |
|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 산으로서 0.5% (씻어내는 제품은 2.5%) |
|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 소르빅애씨드로서 0.6% |
| 벤질알코올 | 1.0%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쓰면 10%) |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 | 0.6% |
| 디엠디엠하이단토인 | 0.6% |
|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 0.6% |
| 클로페네신 | 0.3% |
| 징크피리치온 | 씻어내는 제품에 0.5% |
| 클림바졸 | 두발용 제품에 0.5% |
| 피록톤올아민 | 씻어내는 제품 1.0% · 기타 0.5% |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 씻어내는 0.02% · 안 씻어내는 0.01% · 데오드란트 0.0075% |
파라벤은 하나만 쓰면 0.4%, 섞어 쓰면 합쳐서 0.8%다. 종류를 늘린다고 총량이 늘지 않는다.
여러 줄에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가 붙어 있다. 씻어내는 제품에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살리실릭애씨드에는 나이 조건이 붙는다 — 영유아용 제품류나 만 13세 이하가 쓸 수 있다고 특정한 제품에는 금지다. 다만 샴푸는 제외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한도가 두 군데 다르게 적혀 있다
SPF·PA 표시 규칙을 적으면서 옮긴 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였다. 그건 심사를 안 받고 보고로 끝낼 수 있는 함량이다. 실제 배합 한도는 이 안전기준 별표 2에 따로 있고, 숫자가 다른 성분이 있다.
| 성분 | 심사규정 별표4 | 안전기준 별표2 |
|---|---|---|
| 벤조페논-3(옥시벤존) | 5% | 2.4% (얼굴·손·입술에 쓰는 제품은 5%) |
| 드로메트리졸 | 1% | 1.0% |
| 징크옥사이드 | 25% | 25% |
벤조페논-3은 얼굴에 바르는 제품이 아니면 2.4%다. 두 표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섞지 않았어도 나올 수 있는 것들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포장재에서 옮겨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 허용선이 제6조②에 열 줄로 있다.
| 물질 | 허용 한도 |
|---|---|
| 납 | 20㎍/g 이하 (점토 원료 분말제품은 50) |
| 니켈 | 눈 화장용 35 · 색조 30 · 그 밖 10㎍/g 이하 |
| 비소 | 10㎍/g 이하 |
| 안티몬 | 10㎍/g 이하 |
| 카드뮴 | 5㎍/g 이하 |
| 수은 | 1㎍/g 이하 |
| 디옥산 | 100㎍/g 이하 |
| 프탈레이트류 3종 | 총합 100㎍/g 이하 |
| 메탄올 | 0.2%(v/v) 이하 · 물휴지는 0.002% |
| 포름알데하이드 | 2,000㎍/g 이하 · 물휴지는 20 |
물휴지만 두 줄에서 따로 떼어 훨씬 낮게 잡았다. 메탄올은 100배, 포름알데하이드는 100배 차이다.
이 열 가지에 없는 물질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 제6조③에 있다 —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으로 통과도, 자동으로 불합격도 아니다.
미생물, pH, 내용량
미생물 한도(제6조④)
| 구분 | 한도 |
|---|---|
| 총호기성생균수 — 영·유아용, 눈화장용 | 500개/g(mL) 이하 |
| 총호기성생균수 — 그 밖의 화장품 | 1,000개/g(mL) 이하 |
| 물휴지 — 세균수, 진균수 | 각각 100개/g(mL) 이하 |
| 대장균 · 녹농균 · 황색포도상구균 | 불검출 |
pH는 3.0~9.0(제6조⑥)이다. 다만 걸리는 제품이 정해져 있다 — 눈·색조·두발(샴푸·린스 제외)·면도용(셰이빙 크림·폼 제외)·기초화장용(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중 액·로션·크림 같은 액상제품이다. 물이 안 들어간 제품과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빠진다.
내용량은 97%(제6조⑤)다.
3개로 안 되면 6개를 더 해서 9개 평균으로 본다. 100mL라고 적힌 제품이 97mL여도 기준 안이다.
성분표를 읽는 규칙
성분은 많이 든 순서로 적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나목이다.
그러니까 성분표에서 순서가 의미 있는 건 1% 넘는 것들까지다. 그 아래로는 순서가 뒤섞여 있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어디부터가 1% 아래인지는 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같은 조 가목에 글자 크기가 있다 — 5포인트 이상.
작은 제품은 성분표가 아예 없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다.
| 용량 | 표시 |
|---|---|
| 10mL(10g) 이하 |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만 적으면 된다 |
| 10mL 초과 50mL 이하 |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되 여섯 가지는 반드시 — 타르색소, 금박, 샴푸·린스의 인산염,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원료, 사용한도 고시 원료 |
| 그 위 | 전 성분 |
생략한 경우에도 확인할 길은 남겨둬야 한다(제19조⑤) —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적거나, 전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두어야 한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조문과 수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발령·시행 2026년 3월 18일, 현행) 본문과 별표 1·2,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제19조·별표 4에서 옮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XML 원문을 받아 읽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개수는 직접 셌다. 별표 1의 1,077과 별표 2의 59·32·75·82는 표의 구분선을 세어 얻은 값이고, 서로 다른 두 방법으로 세서 같은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도 「줄 수」이지 「물질 수」가 아니다.
못 한 것. 보존제 표는 59개 중 15개만 옮겼다. 염모제 75개와 기타 82개는 열어보지 않았다. 별표 1의 1,077줄도 목록 전체를 옮기지 않았다 — 특정 성분이 금지인지 확인하려면 원문을 봐야 한다.
시험 방법(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도 보지 않았다. 한도가 얼마인지까지가 이 글이고, 그 한도를 어떻게 재는지는 다른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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