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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염색 48시간 전에, 매회 — 염색약 설명서의 그 긴 문구는 고시에 적힌 그대로다

알쓸

패치테스트 절차 다섯 단계와 관찰 두 시점, 쓰지 말라고 열거된 아홉 가지, 염모 전후 1주간 파마 금지. 염모제 전용 성분 75줄과 한도, 그리고 합계 5.0% 규칙.

염색약 설명서의 주의사항은 회사가 쓴 글이 아니다. 식약처 고시 별표에 문구가 통째로 적혀 있고, 제조사는 그걸 옮긴다. 「48시간 전에 패치테스트를 하십시오」도 거기서 나온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매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의 「11) 염모제」 항목이다.

패치테스트 — 순서가 다섯 단계로 적혀 있다

보는 시점이 두 번이다 — 바르고 30분 뒤, 그리고 48시간 뒤. 48시간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품을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해서 발라야 한다. 1제만 바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상태로 만든 액이다.

쓰지 말라고 열거된 사람이 아홉

「가)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에 붙은 목록이다.

1과황산염이 든 탈색제로 몸이 부었거나, 사용 중·직후 구역·구토가 있었던 분 (과황산염이 든 제품에만 표시)
2지금까지 염모제로 피부이상반응이 있었거나, 염색 중·직후 발진·발적·가려움·구역·구토가 있었던 분
3패치테스트 결과 이상이 있었던 분
4두피·얼굴·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5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6출산 후, 병중·병후 회복 중인 분,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
7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이 있는 분
8미열·권태감·두근거림·호흡곤란이 지속되거나, 코피 등 출혈이 잦고 멈추기 어려운 분
9프로필렌글리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 → 사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 (프로필렌글리콜 함유 제제에만 표시)

1번과 9번에는 「이 제품에만 표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설명서마다 목록 길이가 조금씩 다르다. 내가 산 제품에 1번이 적혀 있다면 과황산염이 들었다는 뜻이다.

염색 전·중·후에 하지 말라는 것

전

  • 눈썹·속눈썹에는 쓰지 말 것 —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 면도 직후에 염색하지 말 것
  •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를 하지 말 것

중

  • 눈에 들어가면 비비지 말고 물로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진찰. 임의로 안약을 쓰지 말 것
  • 염색 중에 목욕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 것 —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 장갑을 끼고, 환기가 되는 곳에서

후

  • 이상반응이 생기면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피부과 진찰. 임의로 의약품을 쓰지 말 것

보관

남은 액은 효과가 없으니 바로 버리고, 용기를 버릴 때는 뚜껑을 열어서 버리라고 적혀 있다.

성분 — 75개가 염모제 전용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염모제 칸에 75줄이 있다. 세어보니 그렇다.

거의 모든 줄에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가 붙어 있다. 염모제 밖에서는 못 쓰는 성분들이다. 그리고 한도가 「산화염모제에 몇 %」와 「비산화염모제에 몇 %」로 갈린다 — 과산화수소로 색을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규칙을 받는다.

성분표에서 알아볼 만한 것을 골랐다. 고른 것이고 전부가 아니다.

성분한도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황산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3.8%
염산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3.3%
톨루엔-2,5-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황산 톨루엔-2,5-디아민산화염모제에 3.6%
m-아미노페놀산화염모제에 2.0%
p-아미노페놀산화염모제에 0.9%
레조시놀산화염모제에 2.0%
1-나프톨(α-나프톨)산화염모제에 2.0%
몰식자산산화염모제에 4.0%
염산 2,4-디아미노페놀산화염모제에 0.02%
헨나(Lawsonia Inermis) 엽가루(한도 칸이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인디고페라(Indigofera tinctoria) 엽가루비산화염모제에 25%
황산철수화물비산화염모제에 6% · 산화염모제에는 사용금지
과산화수소수 · 과탄산나트륨염모제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과붕산나트륨 ·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염모제에서 과산화수소로서 7.0%

헨나와 인디고도 이 목록에 있다. 식물 가루라고 목록 밖인 게 아니라, 염모제 성분으로 등재돼 한도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를 같이 받는다.

같은 계열인데 염이 다른 것들(p-페닐렌디아민 / 황산염 / 염산염)이 각각 다른 숫자를 갖는 것도 보인다.

두 종류를 섞으면 합계가 걸린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염모 성분표에는 조합 규칙이 붙어 있다.

개별 한도를 다 지켜도 합계 5.0%에서 다시 걸린다. p-페닐렌디아민 2.0%에 톨루엔-2,5-디아민 2.0%를 넣으면 벌써 4.0%다.

그리고 위의 염 규칙 때문에, p-페닐렌디아민과 그 황산염을 같이 넣을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주의사항 문구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현행) 별표 1에서, 성분 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별표 2에서, 조합 규칙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88호) 별표 4에서 옮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받아 읽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75라는 수는 표의 전체폭 구분선을 세고 머리행을 뺀 값이다. 「줄 수」이지 물질 수가 아니다.

못 한 것. 75줄 중 16줄만 옮겼다. 특정 성분이 목록에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원문을 봐야 한다.

패치테스트를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안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문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문구가 설명서에 그대로 실린다는 것까지다. 부작용 통계나 역학 자료는 찾지 않았다.

화장품에 못 쓰는 원료와 보존제 한도는 따로 적어뒀다. 염모제 칸은 그 별표 2의 네 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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