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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성분표 끝에 붙은 리날룰·리모넨은 무엇인가 — 「향료」로 못 뭉치는 스물다섯 개

알쓸

착향제는 「향료」 한 단어로 적을 수 있지만 25종만은 이름을 적어야 한다. 목록 전문과 표시 기준(씻어내는 0.01%·안 씻어내는 0.001% 초과), 그리고 이름이 없다고 0은 아닌 이유.

향은 성분표에 「향료」 한 단어로 적어도 된다. 수십 가지를 섞어도 한 줄이다.

그런데 스물다섯 개만은 이름을 적어야 한다. 성분표 끝쯤에 리날룰·리모넨·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건 그래서다.

규칙은 두 군데에 나뉘어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마목이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그 고시가 목록을 갖고 있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2다.

스물다섯 개

성분성분
1아밀신남알14벤질신나메이트
2벤질알코올15파네솔
3신나밀알코올16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4시트랄17리날룰
5유제놀18벤질벤조에이트
6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19시트로넬올
7아이소유제놀20헥실신남알
8아밀신나밀알코올21리모넨
9벤질살리실레이트22메틸 2-옥티노에이트
10신남알23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11쿠마린24참나무이끼추출물
12제라니올25나무이끼추출물
13아니스알코올

스물다섯이 전부다. 이 목록에 없는 향 성분은 「향료」 안에 숨어 있어도 된다.

다 적는 게 아니라, 넘을 때만 적는다

목록 아래에 단서가 한 줄 붙어 있다.

제품이 이상 들면 이름을 적어야 한다
씻어내는 제품 (샴푸·클렌저·바디워시 등)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로션·크림·향수 등)0.001% 초과

열 배 차이다. 피부에 남는 제품이 열 배 엄격하다.

그래서 성분표에 리모넨이 안 적혀 있다고 리모넨이 0이라는 뜻은 아니다. 기준 아래로 들어 있으면 「향료」에 묶여 안 보인다. 반대로 이름이 적혀 있다면 저 선을 넘었다는 뜻이다.

이름이 적혀 있다 = 나쁘다, 는 아니다

이 목록이 하는 일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피할 성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라고 적혀 있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실제로 한도가 걸린 성분은 별표 2의 사용 제한 목록 쪽에 따로 있다. 두 목록은 다르다.

한 성분이 양쪽에 다 있는 경우도 있다. 벤질알코올이 그렇다 — 위 25종 중 2번이면서, 동시에 보존제 목록에 「1.0%(다만,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로 올라 있다. 향으로 들어가면 표시 대상이고, 보존제로 들어가면 한도 대상이다. 같은 이름이 역할에 따라 다른 규칙을 받는다.

이름이 아예 안 적히는 제품도 있다

작은 제품은 성분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10mL(10g) 이하는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만 적으면 된다. 향수 미니어처나 샘플이 여기 들어간다.

생략한 경우에는 확인할 길을 남겨야 한다 —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적거나, 전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두어야 한다(제19조⑤).

그리고 성분표에 적힌 순서도 끝까지 믿을 건 아니다. 1% 이하로 쓴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다(별표 4 제3호 나목). 향 성분은 대개 그 아래쪽이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25종 목록과 0.01%·0.001% 기준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현행) 별표 2 전문이다. 표시 원칙과 예외, 생략 규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년 4월 2일 시행) 별표 4 제3호와 제19조에서 옮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받아 읽었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못 한 것. 각 성분이 얼마나 자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25종이 어떤 근거로 선정됐는지는 찾지 않았다. 목록이 이렇다는 것까지다.

시중 제품 성분표에 이 이름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도 세지 않았다. 선크림 여섯 개를 성분표로 갈라본 적은 있지만, 향 성분을 따로 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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