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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경고 문구가 함량을 알려준다 — 화장품 주의사항을 거꾸로 읽어봤다

알쓸

성분표에 함량은 없지만 경고 문구에는 농도 조건이 걸려 있다. 벤조페논-3 2.4%, AHA 0.5%와 10%, 알부틴 2%처럼 문구가 붙었다는 사실이 하한을 알려준다. 성분별 주의사항 15줄 전문.

성분표에는 함량이 안 적힌다. 리모넨이 0.5%인지 0.001%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경고 문구에는 숫자가 걸려 있다. 어떤 문구는 「이 농도를 넘는 제품에만 표시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그 문구가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함량의 하한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선크림에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의 벤조페논-3은 2.4%를 넘는다. 2.4% 이하는 이 문구를 안 붙여도 되기 때문이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의 마지막 절, 성분별 주의사항 열다섯 줄이다.

문구에 숫자가 걸린 것 다섯

이 문구가 있으면이 성분이 이만큼 이상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벤조페논-3 2.4% 초과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AHA 0.5% 초과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10% 초과 또는 pH 3.5 미만
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알부틴 2% 이상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

AHA는 문구가 두 단계다. 0.5%를 넘으면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쓰라는 문구가 붙고, 10%를 넘거나 산도가 3.5 미만이면 전문의 상담 문구가 하나 더 붙는다. 두 번째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로 10% 선을 가릴 수 있다. 다만 pH 3.5 미만이어도 같은 문구가 붙으므로, 문구만으로 「10% 초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포름알데하이드 줄은 「함유」가 아니라 「검출」이다.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성분에서 떨어져 나온 것까지 센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의 0.2%는 다른 고시와 맞물린다.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의 함량이 0.05~0.2%라서, 허용 범위의 위 끝으로 쓰면 이 문구가 붙는다.

나이가 걸린 것 셋

문구붙는 조건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샴푸 등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목욕용·샴푸류·바디클렌저 제외)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영유아용·3세 이하용 기초화장용 중 안 씻어내는 제품)

세 번째 줄이 파라벤 전부는 아니다. 네 가지만이고, 그것도 안 씻어내는 제품에 한한다. 파라벤 중 가장 흔한 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은 이 문구에 없다.

살리실릭애씨드는 나이 기준이 규정마다 다르다. 위 주의사항 고시는 3세 이하인데, 안전기준 별표 2의 비고는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샴푸는 제외)」다. 앞은 문구를 붙이라는 규정, 뒤는 아예 넣지 말라는 규정이라 서로 다른 칸이다.

나머지 여섯

문구성분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벤잘코늄클로라이드·브로마이드·사카리네이트
〃실버나이트레이트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스테아린산아연 (기초화장용 파우더 제품에 한함)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알루미늄 및 그 염류 (체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함)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카민
코치닐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코치닐추출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은 셋이 공유한다. 이 문구만으로는 어느 성분인지 못 가린다.

데오드란트에 붙는 신장 질환 문구는 알루미늄 때문이다. 체취방지용 제품류에만 붙는 조건이 달려 있다.

같은 성분이 역할에 따라 다른 칸에 있다

살리실릭애씨드를 안전기준 별표 2에서 찾으면 두 곳에 나온다.

어느 칸한도
보존제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기타인체세정용 제품류에 2%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보존제로 넣으면 0.5%, 각질 관리 같은 목적으로 넣으면 인체세정용에서 2%다. 같은 이름인데 무엇으로 넣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를 받는다.

벤질알코올도 같은 구조였다 — 향으로 들어가면 표시 대상 25종이고, 보존제로 들어가면 한도 1.0%다.

그래서 성분표에서 이름만 보고 「몇 퍼센트까지 들었겠구나」를 셈할 수 없다. 어느 역할로 들어갔는지가 성분표에 안 적히기 때문이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위 열다섯 줄과 조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6년 8월 5일 시행, 현행) 별표 1의 성분별 주의사항 절 전문이다. 한 줄도 빼지 않았다. 성분 한도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별표 2에서 대조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받아 읽었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못 한 것. 이 문구들이 실제 제품에 얼마나 정확히 붙는지는 세지 않았다. 규정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까지이고,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는 별개 문제다. 붙어야 할 문구가 빠진 제품이 있다면 위 역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각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이 문구를 붙이라」는 규정과 「이 농도를 넘으면」이라는 조건을 옮겼을 뿐이다.

유형별 주의사항(제모제·퍼머넌트웨이브·외음부 세정제 등 열네 항목)은 같은 별표의 다른 절에 있는데, 이 글은 성분별 절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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