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날은 주름개선 고시 성분 넷에 없다 — 그런데 원장의 94%가 주름개선을 표방한다
알쓸
고시가 정한 주름개선 성분은 레티놀 2,500IU/g·레티닐팔미테이트 10,000IU/g·아데노신 0.04%·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05~0.2% 넷이다. 식약처 원장에 제품명이 「레티날」인 것이 234건인데 고시 전문에 레티날은 0회다. 표본 50개 중 47개가 주름개선을 표방했다.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은 넷이다. 「레티날」은 거기 없다.
그런데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에서 제품명에 「레티날」이 든 것이 234건이고, 그중 50개를 열어보니 47개가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를 달고 있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갈리는 자리를 적어둔다.
고시가 정한 넷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5년 12월 16일 시행) 별표 4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이다. 이 넷을 적힌 함량 안에서 쓰면 심사 대신 보고로 갈 수 있다.
| 연번 | 성분 | 함량 |
|---|---|---|
| 1 | 레티놀 | 2,500 IU/g |
| 2 | 레티닐팔미테이트 | 10,000 IU/g |
| 3 | 아데노신 | 0.04% |
| 4 |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0.05~0.2% |
🔴 앞의 둘은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다. IU/g다. 제품이 광고하는 「레티놀 0.1%」와 고시의 「2,500 IU/g」은 같은 자를 대고 잰 숫자가 아니다. 라벨의 퍼센트를 고시 기준과 직접 견줄 수 없다는 뜻이다.
아데노신과 레틴아마이드만 퍼센트로 적혀 있고, 그 값도 0.04%와 0.05~0.2%로 작다.
원장에서 이름을 세어봤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에서 제품명으로 셌다. 2026년 9월 16일 조회다.
| 제품명에 든 낱말 | 건수 | 고시 넷에 있나 |
|---|---|---|
| 레티놀 | 427건 | ✅ 1번 |
| 레티날 | 234건 | 🔴 없다 |
| 아데노신 | 70건 | ✅ 3번 |
| 레티닐 | 6건 | ✅ 2번(레티닐팔미테이트) |
| 레틴아마이드 | 0건 | ✅ 4번 |
| 시카 | 3,125건 | 🔴 없다 |
고시 넷 중 이름에 실제로 많이 붙는 건 레티놀 하나다. 레티닐팔미테이트는 제품명에 0건이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도 0건이다. 기능성을 지는 성분이 이름에 안 나온다는 뜻이다.
반대쪽이 더 크다. 고시에 없는 「레티날」이 234건, 「시카」가 3,125건이다.
고시 전문에서 낱말을 찾아보면 이렇다 — 레티날 0회 · 센텔라 0회 · 마데카소사이드 0회 · 시카 0회. 레티놀은 1회 나오는데 그게 위 표의 그 줄이다.
그럼 그 제품들은 뭘로 기능성을 받았나
원장에 있다는 건 기능성으로 보고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세 화면의 효능효과를 표본으로 열어봤다.
| 제품명에 든 낱말 | 표본 | 주름개선 | 미백 | 자외선차단 |
|---|---|---|---|---|
| 레티날 | 50개 | 47개 (94%) | 43개 | 0 |
| 레티놀 | 40개 | 35개 (88%) | 14개 | 0 |
| 시카 | 40개 | 35개 (88%) | 35개 | 5개 |
레티날 쪽이 레티놀 쪽보다 주름개선 비율이 높다. 미백은 더 벌어진다 — 레티날 43개, 레티놀 14개다.
그런데 레티날은 고시 넷에 없다. 그러니 저 47개가 주름개선을 달 수 있는 근거는 레티날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다.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아데노신·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중 하나거나, 아니면 자료를 내고 심사를 받았거나다.
이름이 파는 성분과 기능성을 지는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시카도 같다 — 3,125건인데 고시에 낱말이 없다.
그래서 살 때 뭘 보나
전성분에서 고시 넷을 찾는다.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아데노신·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이 중 하나가 앞쪽에 있으면 그 성분으로 기능성을 잡은 제품이다. 전성분은 함량 많은 순인데 1퍼센트 이하는 순서를 안 지켜도 되니 뒤쪽끼리는 못 따진다.
퍼센트 표기를 고시 기준과 견주지 않는다. 레티놀은 고시가 IU/g로 적어서, 「0.1%」가 기준의 몇 배인지 라벨만으로는 안 나온다.
원장에 있는지 본다. 위 창구에서 제품명으로 찾으면 효능효과가 그대로 뜬다. 없다고 나쁜 제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표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뜻이다. 기대할 것이 다르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고시 성분 넷과 함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16) 전문을 받아 별표 4에서 옮겼다. 제품 건수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에서 제품명 검색으로 셌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효능효과는 상세 화면을 한 건씩 열어 읽었다.
못 한 것. 🔴 이 창구는 제품명만 찾는다. 「레티날 427건」이 아니라 「이름에 레티날이 든 것이 234건」이다. 이름에 안 쓰고 성분으로만 넣은 제품은 이 수에 안 들어간다. 성분으로 세는 창구는 이 화면에서 못 열었다 — 성분명 칸이 읽기전용이고 코드를 골라야 하는데 그 코드 목록을 못 받았다.
표본도 전수가 아니다. 레티날 234건 중 50개, 레티놀 427건 중 40개, 시카 3,125건 중 40개를 봤다. 최근 보고순으로 앞에서 잘린 표본이라 전체 비율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은 「보고」만 담는다. 화면 제목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다. 자료를 내고 심사를 받은 제품은 여기 없다. 그래서 「레티날로 심사받은 제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도 여전히 모른다. PDRN 앰플을 셌을 때와 같다 — 제품명에 퍼센트를 적은 것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라벨로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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