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라고 적힌 제품도 허가받은 문구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 기능성 열한 호를 원장과 대조했다
알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능성 열한 호 중 고시 성분이 있는 건 여덟 호뿐이고 탈모·피부장벽·튼살은 없다. 그런데 보고 원장에 탈모가 1,342건이다 — 제10조제1항 2호로 간 것이다. 아토피 0건·튼살 0건이고, 여드름은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된다.
제품명에 「발모」가 든 것이 원장에 세 건 있다. 셋 다 허가받은 효능 문구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였다.
| 제품명 | 원장에 적힌 효능효과 |
|---|---|
| 발모레아3.3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 발모탈하이퍼탈모완화기능성샴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 피트웰만발모나탈모앰플팩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
이름은 「발모」인데 제도가 인정한 건 「증상의 완화」다. 왜 그런지는 조문에 낱말째로 적혀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열한 가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 2026-04-02)가 열한 호로 정한다. 낱말이 생각보다 좁다.
| 호 | 조문의 말 |
|---|---|
| 1 |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 |
| 2 |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 |
| 3 |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
| 4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
| 5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 |
| 6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
| 7 | 체모를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 8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 9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 10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
| 11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
읽으면서 걸리는 데가 네 군데다.
8호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탈모 방지」도 「발모」도 아니다. 그리고 코팅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아예 빠진다.
9호는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된다. 씻어내는 제품만이다. 바르고 두는 여드름 크림은 이 칸에 못 들어간다.
10호에는 「아토피」라는 말이 없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이다.
11호는 튼살을 없앤다가 아니라 「붉은 선을 엷게」다.
고시 성분이 있는 건 여덟 호뿐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16) 별표 4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인데, 여섯 항이다.
| 별표 4 | 시행규칙 몇 호 |
|---|---|
| 1. 자외선 보호·태닝 | 4·5호 |
| 2. 미백 | 1·2호 |
| 3. 주름개선 | 3호 |
| 4. 모발 색상 변화 | 6호 |
| 5. 체모 제거 | 7호 |
| 6. 여드름성 피부 완화 | 9호 |
🔴 8호·10호·11호가 없다. 탈모·피부장벽·튼살이다. 실제로 이 고시 전문에서 「탈모」는 0회다.
그러니 저 셋은 성분과 함량을 고시로 정해둔 게 없고, 누군가 자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탈모 제품이 원장에 1,342건 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에서 제품명으로 세어봤다. 2026년 9월 16일 조회다.
| 제품명에 든 낱말 | 건수 | 고시 성분이 있나 |
|---|---|---|
| 탈모 | 1,342건 | 🔴 없다 (8호) |
| 염색 | 758건 | ✅ 6호 |
| 두피 | 657건 | — |
| 진정 | 516건 | — |
| 새치 | 273건 | ✅ 6호 |
| 제모 | 136건 | ✅ 7호 |
| 왁싱 | 40건 | ✅ 7호 |
| 여드름 | 25건 | ✅ 9호 |
| 피부장벽 | 3건 | 🔴 없다 (10호) |
| 발모 | 3건 | 🔴 없다 |
| 가려움 | 2건 | 🔴 없다 (10호) |
| 아토피 | 0건 | 🔴 없다 (10호) |
| 튼살 | 0건 | 🔴 없다 (11호) |
탈모 이름 제품 40개를 열어보니 39개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였다. 나머지 하나는 미백·주름개선이었다.
보고인데 고시 성분이 없다. 길이 하나 더 있어서다.
보고로 가는 길이 둘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보고 대상을 두 호로 나눈다.
1호 — 고시한 품목과 같을 때.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것과 같으면 심사 없이 보고한다. 별표 4가 그 고시다.
2호 —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을 때. 같은 제조업자나 같은 책임판매업자가 이미 심사를 받아둔 제품과 원료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모두 같으면 보고로 간다.
🔴 2호에는 단서가 붙는다. 시행규칙 제2조 1~3호와 8~11호는, 이미 심사받은 그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대조군은 효능 성분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탈모 제품 1,342건은 고시 성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한 번 심사를 통과한 품목을 뒤따라간 것이다. 그 첫 심사는 대조군 비교실험을 거쳤어야 한다.
살 때 뭘 보나
효능 문구를 본다. 원장 상세에 효능효과가 그대로 뜬다. 탈모 제품이 약속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그보다 센 말이 광고에 있으면 그건 허가받은 문구가 아니다.
여드름은 씻어내는 것인지 본다. 9호가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되니, 바르고 두는 제품은 여드름 기능성이 아니다. 실제로 「트러블」이 이름에 든 제품 10개를 열어보니 여드름 기능성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주름개선·미백이었다.
아토피·튼살은 기능성 이름으로 안 팔린다. 원장에 아토피 0건, 튼살 0건이다. 10호·11호는 「피부장벽」이나 「붉은 선」이라는 조문의 말로만 존재한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열한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6-04-02) 전문을 받아 제2조에서 옮겼다. 별표 4 여섯 항과 「탈모 0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16) 전문에서 확인했다. 보고 경로 두 호와 단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다. 제품 건수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제품명 검색이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못 한 것. 🔴 이 창구는 제품명만 찾는다. 「탈모 1,342건」은 이름에 탈모가 든 것이지 탈모 기능성 제품 전수가 아니다. 이름에 안 쓰고 효능만 받은 제품은 이 수에 안 들어간다.
효능효과는 표본만 읽었다. 탈모 40개·여드름 25개·트러블 10개다. 최근 보고순 앞에서 잘린 표본이라 전체 비율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은 「보고」만 담는다. 화면 제목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다. 심사를 받은 품목은 여기 없다. 아토피 0건·튼살 0건은 보고 원장에 없다는 뜻이지 그런 제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성분으로 기능성을 받았는지도 이 화면은 안 보여준다. 레티날을 셀 때와 같은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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