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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장품

「발모」라고 적힌 제품도 허가받은 문구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 기능성 열한 호를 원장과 대조했다

알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능성 열한 호 중 고시 성분이 있는 건 여덟 호뿐이고 탈모·피부장벽·튼살은 없다. 그런데 보고 원장에 탈모가 1,342건이다 — 제10조제1항 2호로 간 것이다. 아토피 0건·튼살 0건이고, 여드름은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된다.

제품명에 「발모」가 든 것이 원장에 세 건 있다. 셋 다 허가받은 효능 문구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였다.

제품명원장에 적힌 효능효과
발모레아3.3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발모탈하이퍼탈모완화기능성샴푸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피트웰만발모나탈모앰플팩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름은 「발모」인데 제도가 인정한 건 「증상의 완화」다. 왜 그런지는 조문에 낱말째로 적혀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열한 가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 2026-04-02)가 열한 호로 정한다. 낱말이 생각보다 좁다.

호조문의 말
1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
2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
3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4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5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
6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 포함).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7체모를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8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9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10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11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

읽으면서 걸리는 데가 네 군데다.

8호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탈모 방지」도 「발모」도 아니다. 그리고 코팅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아예 빠진다.

9호는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된다. 씻어내는 제품만이다. 바르고 두는 여드름 크림은 이 칸에 못 들어간다.

10호에는 「아토피」라는 말이 없다.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이다.

11호는 튼살을 없앤다가 아니라 「붉은 선을 엷게」다.

고시 성분이 있는 건 여덟 호뿐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16) 별표 4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인데, 여섯 항이다.

별표 4시행규칙 몇 호
1. 자외선 보호·태닝4·5호
2. 미백1·2호
3. 주름개선3호
4. 모발 색상 변화6호
5. 체모 제거7호
6. 여드름성 피부 완화9호

🔴 8호·10호·11호가 없다. 탈모·피부장벽·튼살이다. 실제로 이 고시 전문에서 「탈모」는 0회다.

그러니 저 셋은 성분과 함량을 고시로 정해둔 게 없고, 누군가 자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탈모 제품이 원장에 1,342건 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에서 제품명으로 세어봤다. 2026년 9월 16일 조회다.

제품명에 든 낱말건수고시 성분이 있나
탈모1,342건🔴 없다 (8호)
염색758건✅ 6호
두피657건—
진정516건—
새치273건✅ 6호
제모136건✅ 7호
왁싱40건✅ 7호
여드름25건✅ 9호
피부장벽3건🔴 없다 (10호)
발모3건🔴 없다
가려움2건🔴 없다 (10호)
아토피0건🔴 없다 (10호)
튼살0건🔴 없다 (11호)

탈모 이름 제품 40개를 열어보니 39개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였다. 나머지 하나는 미백·주름개선이었다.

보고인데 고시 성분이 없다. 길이 하나 더 있어서다.

보고로 가는 길이 둘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보고 대상을 두 호로 나눈다.

1호 — 고시한 품목과 같을 때.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것과 같으면 심사 없이 보고한다. 별표 4가 그 고시다.

2호 —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같을 때. 같은 제조업자나 같은 책임판매업자가 이미 심사를 받아둔 제품과 원료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모두 같으면 보고로 간다.

🔴 2호에는 단서가 붙는다. 시행규칙 제2조 1~3호와 8~11호는, 이미 심사받은 그 품목이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대조군은 효능 성분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탈모 제품 1,342건은 고시 성분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한 번 심사를 통과한 품목을 뒤따라간 것이다. 그 첫 심사는 대조군 비교실험을 거쳤어야 한다.

살 때 뭘 보나

효능 문구를 본다. 원장 상세에 효능효과가 그대로 뜬다. 탈모 제품이 약속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탈모 증상의 완화」다. 그보다 센 말이 광고에 있으면 그건 허가받은 문구가 아니다.

여드름은 씻어내는 것인지 본다. 9호가 인체세정용으로 한정되니, 바르고 두는 제품은 여드름 기능성이 아니다. 실제로 「트러블」이 이름에 든 제품 10개를 열어보니 여드름 기능성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주름개선·미백이었다.

아토피·튼살은 기능성 이름으로 안 팔린다. 원장에 아토피 0건, 튼살 0건이다. 10호·11호는 「피부장벽」이나 「붉은 선」이라는 조문의 말로만 존재한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열한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26-04-02) 전문을 받아 제2조에서 옮겼다. 별표 4 여섯 항과 「탈모 0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16) 전문에서 확인했다. 보고 경로 두 호와 단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다. 제품 건수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제품명 검색이고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못 한 것. 🔴 이 창구는 제품명만 찾는다. 「탈모 1,342건」은 이름에 탈모가 든 것이지 탈모 기능성 제품 전수가 아니다. 이름에 안 쓰고 효능만 받은 제품은 이 수에 안 들어간다.

효능효과는 표본만 읽었다. 탈모 40개·여드름 25개·트러블 10개다. 최근 보고순 앞에서 잘린 표본이라 전체 비율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원장은 「보고」만 담는다. 화면 제목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다. 심사를 받은 품목은 여기 없다. 아토피 0건·튼살 0건은 보고 원장에 없다는 뜻이지 그런 제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성분으로 기능성을 받았는지도 이 화면은 안 보여준다. 레티날을 셀 때와 같은 한계다.

자외선차단 쪽 고시 성분과 표시 규칙은 따로 적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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