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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솜털 70%인데 라벨엔 「지정외우모 100%」라고 적힌다 — 패딩 충전재 표시 규칙

알쓸

패딩 라벨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시행 2026-08-27)이 정한다. 고시에 실린 표시 예시 네 가지를 그대로 옮겼다. 거위 솜털 80%는 「솜털(다운) 제품」을 달 수 있는데 오리 50%는 못 달고, 육조털이 30% 섞이면 솜털 70%까지 「지정외우모 100%」로 묶인다. 솜털·깃털은 나눠 적어야 하고 부위가 다르면 부위별로, 재사용이면 문구가 붙는다. 충전량은 총 무게(g)에 허용오차 ±5%다.

오리 솜털이 70% 들었는데 라벨에는 「충전재 지정외우모 100%」라고 적힌다. 70%가 통째로 사라진다.

고시에 그 예시가 그대로 실려 있다. 육조털이 30% 섞였기 때문이다.

패딩 살 때 보는 그 라벨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시행 2026년 8월 27일)이 정한다. 표시 예시가 부록 A.2.3에 네 줄로 있는데, 그 네 줄이 규칙을 거의 다 보여준다.

고시에 실린 네 가지 예시

실제 들어간 것라벨에 적히는 것
거위 솜털 80% · 거위 깃털 20%솜털(다운) 제품(거위) · 충전재 솜털 80%, 깃털 20%
오리 솜털 50% · 오리 깃털 50%충전재 솜털 50%, 깃털 50%
몸판 재사용 솜털 80%·재사용 깃털 20% · 등판 폴리에스터 100%충전재(몸판) 솜털 80%, 깃털 20%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 충전재(등판) 폴리에스터 100%
오리 솜털 70% · 육조털 30%충전재 지정외우모 100%

🔑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를 보라. 거위 80%짜리에는 앞에 「솜털(다운) 제품(거위)」이 붙는데, 오리 50%짜리에는 그 줄이 없다. 둘 다 솜털·깃털 비율은 적히지만, 「다운 제품」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느냐가 갈린다.

「솜털(다운) 제품」은 아무나 못 쓴다

조문은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못 쓰는 경우를 따로 못 박는다.

「지정외우모」가 되는 조건은 둘이다.

  • 수조류(거위·오리 등) 이외의 우모를 썼을 때
  • 우모 충전재가 제품 구분에 따른 품질 기준을 못 채웠을 때

위 네 번째 예시가 첫 번째 경우다. 육조털 — 물에 안 사는 새의 털이다 — 이 섞이면 솜털 70%까지 같이 「지정외우모」로 묶여서 100%가 된다. 라벨만 보면 솜털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

라벨에서 읽을 수 있는 것

1. 솜털과 깃털은 반드시 나눠 적는다. 조성혼합률을 솜털·깃털·조성섬유로 구분해 퍼센트로 표시해야 한다. 「다운 100%」처럼 뭉뚱그린 표기는 이 규칙이 아니다.

2. 부위가 다르면 부위별로 적는다. 몸판과 등판의 충전재가 다르면 각각 구분해서 쓴다. 위 세 번째 예시가 그렇다 — 등판은 폴리에스터 100%다. 몸판만 보고 사면 어긋난다.

3. 재사용이면 문구가 붙는다.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재사용우모는 조문이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제품에서 채취된 우모)」라고 정의한다.

4. 거위인지 오리인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수조류에서 채취한 우모면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솜털(다운) 제품」만 있고 동물명이 없는 라벨도 규칙 위반이 아니다.

5. 충전량은 그램으로 적을 수 있다. KS K 2620에 따라 우모의 총 무게(g)를 표시할 수 있고, 허용오차는 ±5%다.

보온을 위한 것만 센다

조문이 충전재를 이렇게 한정한다.

다운백은 충전재 계산에서 빠진다. 솜털이 빠져나오지 말라고 안에 한 겹 더 넣는 그 주머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시행 2026년 8월 27일) 전문을 받아 부속서 1의 7.1.3 항과 부록 A.2.3 표시 예시를 읽었다. 용어 정의(우모·재사용우모·혼용률)는 같은 부속서 3항에 있는 그대로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21일이다.

못 한 것. 🔴 「품질 기준」의 내용을 못 봤다. 조문이 KS K 2620 5항을 가리키는데 KS 규격은 법령정보센터에 없고 유료로 판다. 그래서 솜털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솜털(다운) 제품」인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한다. 위 예시로 보면 거위 80%는 되고 오리 50%는 안 되지만, 그 사이 어디가 선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필파워도 이 고시에 없다. 전문에서 「필파워」가 0회다. 그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KS 규격이 정하는 시험값이고, 표시 의무가 붙는 항목이 아니다. 라벨에 필파워가 없어도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름에 같은 자리를 본 적이 있다 — 「접촉냉감 Qmax 0.4」도 조건 없는 숫자는 비교가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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