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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영화

티켓에 찍힌 「영화발전기금 3% 포함」의 3%는 티켓값의 3%가 아니다

알쓸

15,000원 표에서 부과금은 450원이 아니라 437원이다. 티켓값에 3%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 3%를 1.03으로 나눠 꺼내는 계산이다. 그리고 그 조문은 2025년에 83일 동안 없었다.

15,000원짜리 표에서 그 3%는 450원이 아니라 437원이다.

극장에서 영화가 언제 내려가는지 세어보다가 표값 쪽도 궁금해져서 열어봤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산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먼저 1.03으로 나눈 다음 3%를 곱한다. 티켓값에 3%를 더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티켓값 안에 들어 있는 3%를 도로 꺼내는 계산이다.

표로 보면 이렇다

영진위가 입장료별 사례표를 그대로 공개해뒀다.

입장권 가액나눈 값부과금
16,00015,534466
15,00014,563437
14,00013,592408
12,00011,650350
10,0009,709291
7,0006,796204

같은 자료의 설명이 이렇다.

「내에서」가 핵심이다. 7,000원을 낸 사람이 7,210원을 낸 게 아니다. 7,000원이 6,796원과 204원으로 쪼개진 것이다.

이 구조는 세금 쪽에도 똑같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정해뒀다.

부가세율은 10%이고, 영화 관람료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다. 여기서도 1.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눈다.

티켓에 적으라고 되어 있다

영진위 안내에 이렇게 나온다.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래서다. 추가가 아니라 포함이다.

그 조문이 83일 동안 없었다

이게 찾다가 제일 뜻밖이었다.

지금 법에서 부과금을 정하는 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다.

그런데 이 조문 끝에 이렇게 달려 있다.

신설이다. 오래된 조문이 아니라 2025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뜻이다.

앞 판을 열어보면 이유가 나온다. 2025년 1월 1일 시행판(법률 제20622호)에는 그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기금 재원을 정한 제24조에서도 같은 날 한 줄이 지워졌다.

그리고 2025년 3월 25일 시행판(법률 제20838호)에서 조문이 되살아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공포 즉시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3일이다. 그동안 이 부과금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금 제24조의 개정 이력을 보면 그 자국이 나란히 남아 있다 — `<개정 … 2024.12.31, 2025.3.25>`.

모든 표에서 걷는 건 아니다

법에 면제가 셋 있다.

  • 직전 연도에 애니메이션·소형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한 상영관
  • 직전 연도 입장권 판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상영관
  • 감염병으로 월 판매액이 직전 3개년 같은 달 평균보다 50% 이상 줄어든 상영관

10억원과 50%는 시행령이 정한다.

돈이 오가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 극장이 관객에게서 걷어 매월 말일까지 모으고, 다음 달 20일까지 영진위에 낸다. 관객에게서 극장으로, 극장에서 위원회로 간다.

여기까지는 원 단위로 공개돼 있다

이 글에 적은 건 전부 공개된 값이다.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15,000원이면 몇 원인지, 누가 면제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원 단위 사례표까지 나와 있다.

그 다음이 안 보인다.

437원과 부가세를 빼고 남은 돈을 극장과 배급이 나눈다.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수치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못 찾았다는 뜻이다.

같은 티켓 한 장인데 국가가 가져가는 몫은 원 단위까지 공개돼 있고, 민간끼리 나누는 몫은 내가 열 수 있는 문서에 없었다.

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확인한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세 판(현행·2025년 1월 1일 시행판·2025년 3월 25일 시행판)과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을 직접 열어 조문을 대조했다. 계산식과 사례표, 티켓 표시 안내는 영화진흥위원회 공개 페이지에서 받았다. 2026년 9월 8일에 확인했다.

확인 못 한 것

  • 부율 — 극장과 배급이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공식 문서에서 못 찾았다
  • 83일 동안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 그 기간에 팔린 표에서 3%를 걷었는지 안 걷었는지, 티켓에 무슨 문구가 찍혔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표값이 그때 움직였는지 — 안 봤다. 부과금이 사라진 것과 표값이 내린 것은 별개 문제이고, 나는 앞의 것만 확인했다
  • 왜 폐지됐다가 되돌아왔는지 — 조문에는 날짜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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